연말정산 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낯선 세무 용어 탓인지 도통 익숙해지지 않아요. 거기다 세법은 왜 매년 개정되는지 헷갈리는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연말정산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줄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잘 읽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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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소득공제 관련 FAQ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직계존속의 ①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②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 범위※

  •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 양아버지, 양어머니 (단, 법률혼 관계만 인정)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 (본인이 입양된 경우) 양부모, 친부모 공제 적용 가능

​⚠️ 다만 해당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으니 중복공제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Q. 만일 다른 형제자매와 본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신고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우선

당해 연도 소득 금액이 큰 자 우선

*실제 부양 입증 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 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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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지는 항목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구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 단위의 교습 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Q.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받아야 하거든요. 합산해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중고 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외 신용카드 공제 헷갈리는 부분들※

  • 면세점 사용금액 → 공제 X
  •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등 → 공제 X
  •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 공제 X
  • 도시가스 요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 공제 X
  • 해외 사용금액 → 공제 X
  • 신용카드로 기부금 결제 → 공제 X
  • 아파트 관리비 → 공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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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술관 장기 교육강좌 수강도 소득공제 가능하죠?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료'라 함은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 비용을 의미해요.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되므로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는 어렵습니다.

Q. 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했는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청약저축에 가입해 연도 중에 중도 해지했다면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요.

​⚠️ 다만, 과세 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HAPTER 2.

세액공제 관련 FAQ

Q. 손자, 손녀도 자녀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이 개정돼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어요. 즉,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Q.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도 교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 단,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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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 낸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중학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았는데요. 함께 구입한 체육비 구입 비용도 공제 되는 건가요?

교복 및 학교 체육복 구입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월공제가 되나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대상 한도 및 공제율

: 개인별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

  • 10만 원 이상 기부 →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기부 → 16.5%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한 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해요. 이럴 땐, 삼쩜삼 앱을 딱 켜서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공제의 기본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물론, 가족을 추가하면 가족이 놓친 환급금까지 찾아주거든요. 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 확인,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으니 삼쩜삼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해 보고 연말정산 공제 항목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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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1.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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