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자주 하는 실수 10가지 연말정산 과다공제 자주 하는 실수 10가지 1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적용해 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마구 집어넣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만일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게 되면,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빈번히 일어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가지고 와봤으니, '나도 혹시?'하는 마음으로 집중해 읽어주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1. 인적공제 편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가 가장 많은 인적공제부터 살펴볼게요.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에 따라 나이요건, 소득요건, 거주 요건 등이 달라 공제 적용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1. 소득이 많은 부양가족 공제하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매달 월세로 30만 원씩 받고 있다면, 1년에 360만 원을 버는 셈이라 공제 대상이 아닌 거죠. 이 사실을 모른 채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되면 과다공제로 수정 신고를 해야 해요.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한 자녀를 동시에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공제할 수 없어요. 만일 형과 본인이 같이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넣었다면, 중복공제에 해당해 이 역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3. 돌아가신 분 공제 과세기간(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실수도 흔해요. 만약 부모님이 '25년 연말정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안 돼요. 4. 이혼한 배우자 공제 '25년 연말정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해요. 당연히 이혼 후에 지출한 보험료 혹은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받지 못하고요. 작년 7월에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의 보험료를 9월에 냈다면 그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5. 연령 조건 안 맞는 부양가족 공제 나이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공제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고, 동생이 만 21세가 됐다면 더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니죠. 아무래도 인적공제 관련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아래 표를 한 번씩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제 대상 나이요건 배우자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수급자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과다공제 2. 그 외 소득공제 세액공제 편 1. 교육비·의료비 중복공제 한 가족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공제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아들의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면 중복이죠. 한 명만 신청해야 돼요. 2. 유주택자의 주택자금 공제 유주택자라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못해요. 여기에는 월세액 공제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본인 이름으로 집이 있는데 월세를 따로 내고 있다면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단, 장기주택대출 이자는 1주택자는 가능) 3. 교육비 공제 우선,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나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등록비를 지원했다고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에 해당하죠. 또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하는 것도 과다공제에 해당해요. 4.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해요. 병원비로 50만 원을 냈는데 실손보험으로 40만 원 돌려받았다면, 나머지 10만 원만 공제 가능해요. 또,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 역시 공제 불가예요. 5.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감면 대상은 아니에요. 보건업, 금융업 등은 감면받을 수 없어요. *제외업종(예시):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궁금하다면 삼쩜삼 앱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회'가 가능해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공제받지 못할 항목을 포함시켜 과다공제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답니다. 삼쩜삼 앱에는 여러분의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고 빼야 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올해에는 삼쩜삼에서 연말정산 전략 잘 세워 돌아오는 2월, 최대 환급금 손에 쥐어 보시기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5.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