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5.1.14) 안녕하세요. 삼쩜삼 입니다.2025년 1월 14일 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일정 - 공고일자 : 2025년 1월 8일- 시행일자 : 2025년 1월 14일다만, 본 개정의 공고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는 자는 2025년 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인정보 처리방침(2024.7.29 시행)개정 후 : 개인정보 처리(2025.1.14 시행) 1. 회원 가입 개인정보 수집/처리 목적에 대해 필수/선택을 구분하여 목적에 따라 구분- 필수 : "회원식별 및 회원관리, 고객상담 및 민원처리"- 선택 : "부가서비스 제공 및 해제" 와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2.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에 대해 서비스 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 추가4. '기타 서비스' 중 '정부지원금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 추가5. '종합소득세 조회 신고 관리 서비스'의 '5월 정기신고 사전신청'에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데이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추가6.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의 수집/처리 항목 및 이용기간 내용 업데이트 1) 홈택스 간편인증/금융인증 과정의 '수집 및 처리 목적' 중 '부가세 예상세액 계산기 서비스 제공' 추가 2) 이용 기간을 조회 대상자별로 세분화 - 조회를 했으나 미결제 고객: 조회월로부터 1년 - 신고 완료 고객: 수정, 변경 등 고객 이익 및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신고월로부터 1년 3) 신고정보 입력 과정의 이용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 - 계약 해지(회원 탈퇴) 즉시 파기 (단, 관련법규에 의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신고 완료 고객: 수정, 변경 등 고객 이익 및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신고 완료 후 파기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 업데이트 1)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 시 파트너 세무사'(제공받는 제3자)의 내용 업데이트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부가가치세 신고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홈택스 ID/PW, 주민등록번호, 환급계좌정보 - 보유기간 : • 계약 해지(회원 탈퇴) 즉시 파기(단, 관련법규에 의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신고 완료 고객: 수정, 변경 등 고객 이익 및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신고 완료 후 파기 2) '삼쩜삼 파트너 세무사(세무법인, 회계법인)''(주)에프에스아이홀딩스'(제공받는 제3자)의 내용 업데이트 - 보유기간 : 계약 해지(회원 탈퇴) 즉시 파기 (단, 관련법규에 의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추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세금상담, 이용자 식별, 예상세액 검토서비스, 세금 신고 도움서비스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정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 보유기간 : 수정, 변경 등 고객 이익 및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신고월로부터 1년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공고 기간까지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