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 vs 환급 기준

연말정산 추가납부 vs 환급 기준

 

2025년이 밝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2024년의 기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잘 만들어봐야겠죠? 특히, 작년에 연말정산 추가납부를 했던 분들이라면 더 집중해 주세요. 연말정산에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되려 토해내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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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토해낸다는데..

연말정산 환급 기준이 뭐예요?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만 받아왔던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옆자리 김대리는 매년 환급받는데 왜 나는 토해냈던 건지. 사실, 원리만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냈어야 할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분)과 정확히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덜 낸 사람은 그만큼 추가납부하고, 더 낸 사람은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원리거든요. 즉, 연말정산 환급 기준은 내야 할 세금과 냈어야 할 세금의 차이인 셈이죠.

​아주 간단하게 1년 동안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고 가정할 때, 직장인 A는 원천징수한 금액이 70만 원, 직장인 B는 1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내야 할 정확한 세액은 100만 원인데 A는 100만 원보다 30만 원을 덜 냈기 때문에 30만 원을 토해내게 되겠죠? 반대로 B는 내야 할 세액보다 20만 원을 더 원천징수당한 것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어때요? 원리는 간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연말정산 어렵다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세금에 관심을 갖는다면 추가납부할 금액을 줄일 수도, 아니면 환급금을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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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기준 3가지 방법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연말정산 절차에 그 팁이 하나씩 숨어 있어요.

✅ 소득구간을 낮추면 세금이 줄어요

​연말정산은 일단 내가 번 소득으로 시작해요. 내가 번 소득에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죠. 그런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즉,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셈이죠.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을 줄이면 되겠네요. 세금을 줄이자고 소득을 줄이라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버는 소득은 줄이지 않고 근로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

①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은 소득을 말해요.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식사대, 출산 및 육아수당,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학자금,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등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식사비 2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280만 원인 셈이랍니다.

​②근로소득공제

이렇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우리는 총 급여라고 불러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을 한 번 더 줄여주는데요. 총 급여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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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으로 한 번 더 소득을 낮춰보세요

​소득공제는 여러분이 소득을 내기 위해 지출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주어 세율 적용 구간을 낮춰줘요. 보통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항목이 워낙 여러 개다 보니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소화 자료 하나만 믿고 그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을 빼고 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돼요. 세율이 정해지는 진짜 소득구간이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득공제 항목 및 비율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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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로 한 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소득공제와 함께 세액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낮춰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차감해 줘서 직접적으로 절세효과를 체감할 수 있답니다.

​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세 이하 자녀 교육비 지출액 등은 반영이 안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간소화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자세히 보기

삼쩜삼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높여보세요

​삼쩜삼은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간편 본인인증을 통해 환급금 조회는 물론이고 놓친 공제 항목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죠.

​✅가족 등록을 통해 가족이 놓친 환급금까지 찾아주고,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조회,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연말정산 환급 전략을 야무지게 세울 수 있답니다.

'진작에 삼쩜삼 해볼걸' 후회되신다면 늦지 않았어요. 직장인도 삼쩜삼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혹시 나도 놓친 환급액 있을까?' 궁금한 직장인 분들 삼쩜삼으로 모두 모여주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고 놓친 환급금도 모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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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말고 환급받는 3가지 방법을 연말정산 원리를 통해 알아봤어요. 그런 연말정산 환급 기준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 첫째,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 공제로 소득구간 낮추기
  • 둘째, 소득공제 항목 챙겨서 과세표준 낮추기
  • 셋째, 세액공제 항목으로 내야 할 세금 줄이기

​어때요? 이렇게 정리하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기억한다면 2025 연말정산에는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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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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