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 vs 환급 기준 연말정산 추가납부 vs 환급 기준 2025년이 밝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2024년의 기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잘 만들어봐야겠죠? 특히, 작년에 연말정산 추가납부를 했던 분들이라면 더 집중해 주세요. 연말정산에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되려 토해내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토해낸다는데.. 연말정산 환급 기준이 뭐예요?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만 받아왔던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옆자리 김대리는 매년 환급받는데 왜 나는 토해냈던 건지. 사실, 원리만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냈어야 할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분)과 정확히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덜 낸 사람은 그만큼 추가납부하고, 더 낸 사람은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원리거든요. 즉, 연말정산 환급 기준은 내야 할 세금과 냈어야 할 세금의 차이인 셈이죠. 아주 간단하게 1년 동안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고 가정할 때, 직장인 A는 원천징수한 금액이 70만 원, 직장인 B는 1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내야 할 정확한 세액은 100만 원인데 A는 100만 원보다 30만 원을 덜 냈기 때문에 30만 원을 토해내게 되겠죠? 반대로 B는 내야 할 세액보다 20만 원을 더 원천징수당한 것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어때요? 원리는 간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연말정산 어렵다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세금에 관심을 갖는다면 추가납부할 금액을 줄일 수도, 아니면 환급금을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연말정산 환급 기준 3가지 방법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연말정산 절차에 그 팁이 하나씩 숨어 있어요. ✅ 소득구간을 낮추면 세금이 줄어요 연말정산은 일단 내가 번 소득으로 시작해요. 내가 번 소득에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죠. 그런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즉,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셈이죠.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을 줄이면 되겠네요. 세금을 줄이자고 소득을 줄이라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버는 소득은 줄이지 않고 근로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 ①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은 소득을 말해요.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식사대, 출산 및 육아수당,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학자금,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등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식사비 2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280만 원인 셈이랍니다. ②근로소득공제 이렇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우리는 총 급여라고 불러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을 한 번 더 줄여주는데요. 총 급여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소득공제 항목으로 한 번 더 소득을 낮춰보세요 소득공제는 여러분이 소득을 내기 위해 지출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주어 세율 적용 구간을 낮춰줘요. 보통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항목이 워낙 여러 개다 보니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소화 자료 하나만 믿고 그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을 빼고 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돼요. 세율이 정해지는 진짜 소득구간이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득공제 항목 및 비율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자세히 보기 ✅ 세액공제로 한 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소득공제와 함께 세액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낮춰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차감해 줘서 직접적으로 절세효과를 체감할 수 있답니다. 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세 이하 자녀 교육비 지출액 등은 반영이 안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간소화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자세히 보기 삼쩜삼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높여보세요 삼쩜삼은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간편 본인인증을 통해 환급금 조회는 물론이고 놓친 공제 항목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죠. ✅가족 등록을 통해 가족이 놓친 환급금까지 찾아주고,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조회,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연말정산 환급 전략을 야무지게 세울 수 있답니다. '진작에 삼쩜삼 해볼걸' 후회되신다면 늦지 않았어요. 직장인도 삼쩜삼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혹시 나도 놓친 환급액 있을까?' 궁금한 직장인 분들 삼쩜삼으로 모두 모여주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고 놓친 환급금도 모두 찾아가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말고 환급받는 3가지 방법을 연말정산 원리를 통해 알아봤어요. 그런 연말정산 환급 기준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 공제로 소득구간 낮추기 둘째, 소득공제 항목 챙겨서 과세표준 낮추기 셋째, 세액공제 항목으로 내야 할 세금 줄이기 어때요? 이렇게 정리하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기억한다면 2025 연말정산에는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을 거예요. -해당 콘텐츠는 2025.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