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1분 정리(기본공제/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1분 정리(기본공제/추가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받기에 가장 유리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죠. 근로자 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 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매우 유리한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큰 틀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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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명 당 15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이걸 연말정산 기본공제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나이, 소득, 거주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거주요건
근로자 본인 - - -
배우자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60세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함

(형편상 따로 거주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20세 이하 -
형제 또는 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함

(학업 등 이유로 인한 일시 퇴거는 인정)

위탁아동 20세 이하

함께 거주해야 함

(일시 퇴거 인정)

수급자 제한없음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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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말정산 기본공제 FAQ

​Q. 부모님 공제는 자식들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공제 적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 형제자매가 타인으로부터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의 경우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중복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일시 퇴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던 것들이 있나요?

A.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 또는 사업으로 인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Q. 저는 올해 결혼했는데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A. 과세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혼인상태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올해 결혼했다면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Q.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근로자의 형제자매 공제 요건을 만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돼요.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Q. 부모님이 동생 건강보험증에 올라가 있는데, 실제 제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럴 땐,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건강보험증 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 부양 여부로 판단해요. 즉,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Q. 올해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올해 이혼을 했다면 과세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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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에 50만 원~200만 원의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공제 대상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명 당 100만 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상이자 등

1명당 200만 원
부녀자

종합소득 금액 연 3천만 원 이하의 부녀자 근로자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 원
한 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기본공제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입양자 포함)이 있을 시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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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말정산 추가공제 FAQ

​Q. 부녀자 공제에 남편 소득 요건이 따로 있나요?

A. 부녀자 공제는 부녀자인 근로자의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남편의 소득과는 상관이 없어요.

Q. 한 부모 가정의 엄마예요. 부녀자공제와 한 부모 공제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한 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 부모 공제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Q. 장애인 입증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A. 장애인 입증 서류는 한 번 등록해 두면 매년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중증 환자 역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공제를 받는데요. 이 땐, 매년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중증 환자는 치료에 따라 상태가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중증 환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Q. 성인이 된 형제자매가 장애인일 경우 추가공제만 받나요? 아니면 기본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형제자매 공제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연령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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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큰 틀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인적공제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은 중복공제되거나 과다공제 된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인적공제와 더불어 삼쩜삼에서는 가족들이 놓치고 있는 환급금까지 찾을 수 있어요. 이름하여 '가족 환급 신청 서비스'인데요. 가족을 추가하면 가족 환급액이 함께 조회된답니다. 실제 가족 환급 신청으로 배우자분의 환급금 40만 원까지 찾을 수 있었던 후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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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삼쩜삼과 함께 쉽고 스마트하게 준비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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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12.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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