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주택공제 모음집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주택공제 모음집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매달 낸 월세도, 청약통장에 차곡차곡 넣은 돈도, 모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을 총정리했으니, 내 사정에 맞게 적용해 연말정산 최대 환급 누려보세요. <1> 청약통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받아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청약통장은 필수 요소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건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Q-1.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①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③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대상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 명의의 저축은 공제받지 못해요. Q-2. 소득공제 혜택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요. 단, 300만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이에요. 공제 대상 납입한도 공제율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40% 120만 원 Q-3. 구비 서류는? 연말정산 시, 납입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납입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나, 만일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해요. <2> 월세 - 월세 세액공제받아요 사회 초년생 중에는 매달 내는 월세로 허리가 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납부액의 15% 또는 17%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Q-1. 공제 대상자는? ①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를 받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 ③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일반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도 포함) Q-2.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월세 세액공제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한 달에 70만 원씩 1년간 84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전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지만, 100만 원씩 1년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죠. 소득 금액에 따른 공제율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월세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17%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제외) 15% Q-3. 구비 서류는? 연말정산 시, ① 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③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3>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받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을 텐데요.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 상환액(원금+이자)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Q-1. 소득공제 대상자와 대상 주택? 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③ 국민주택 규모(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Q-2. 소득공제 혜택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하는 데 1,000만 원이 나갔다면, 그 40%인 400만 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돼요.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400만 원)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도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두 공제금액 합계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해요. Q-3. 구비 서류는? 연말정산 시, ①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4> 주택 구입 대출금 이자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받아요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또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요. Q-1. 공제 대상자와 공제 대상 주택? 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②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③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Q. 만약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주택을 차입했을 경우엔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소득공제 혜택은? 이자상환액 전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합계액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 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Q-3. 구비 서류는? 연말정산 시,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등기부 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오늘 알려드린 항목 중 특히 월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난 월세 지출액 중 돌려받을 환급금은 없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삼쩜삼 앱에 접속하시면 '월세 돌려받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답니다. 단, 월세 납입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에서 주택과 관련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봤어요.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들을 살펴봤어요. 내가 놓친 항목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 꼼꼼히 준비해 보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4.12.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