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해 공제 항목은 필수로 챙겨야 해요. 그중에서도 세액공제는 실제 내야 하는 세액에서 공제금액만큼을 빼주어 확실한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오늘은 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2025_연말정산_세액공제_항목_자녀_연금저축_중소기업_교육비_결혼_직사각.webp

 

PART1.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만 8세 이상, 20세 미만일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조손가정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자녀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연 35만 원 + 셋째 이상부터 1인당 30만 원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혹은 입양) 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공제 혜택도 있어요.

자녀 새액공제 금액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2025_연말정산_세액공제_항목_자녀_연금저축_중소기업_교육비_결혼1.webp

 

PART2. 연금계좌 세액공제

​올해 1년간 납입했던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12%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구분 연금저축 IRP ISA
연 납입한도 1,8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300만 원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과 합하면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에는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PART3. 월세 세액공제

①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85제곱미터 혹은 4억 이하 주택에 살면서 내고 있는 월세액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지급한 월세액에서 연 1,000만 원 한도까지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분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17%

총 급여 5,500만 원~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15%

2025_연말정산_세액공제_항목_자녀_연금저축_중소기업_교육비_결혼2.webp

 

PART4. 보험료 세액공제

​나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역시 세액공제 대상인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 상해 보험, 암 보험, 질병 보험, 치아 보험,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에 해당해요.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가입한 보험을 합해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는 15%의 세액공제율 적용, 100만 원 한도)

​​

PART5.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어요.

구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난임시술비 - 30%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개정된 사항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가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산후조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 상관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또,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2025_연말정산_세액공제_항목_자녀_연금저축_중소기업_교육비_결혼3.webp

 

PART6. 교육비 세액공제

나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구분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일반교육비 본인 한도없음
부양가족

- 취학 전 아동, 초 · 중 ·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없음

 

PART7.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지급한 기부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100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3천만 원 초과분 4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PART8. 결혼 세액공제

​'24년~'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 세액공제(인별 기준)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 세액공제는 생애 딱 1번만 받을 수 있어요.

​​

PART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게 돼요.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사람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기간 별

200만 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3년 70%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 여성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025_연말정산_세액공제_항목_자녀_연금저축_중소기업_교육비_결혼4.webp

어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다들 체크하셨나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들도 있지만 혹시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해 주는 건 맞지만 꼼꼼히 살피는 건 언제나 내 몫이랍니다. 2025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잘 챙겨서 최대 환급 만들어 보자고요!

 

블로그 띠배너 - OFFICE.png

 

-해당 콘텐츠는 2024.12.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