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장사 신고 안 하면 불법인가요?(ft. 세금) 붕어빵 장사 신고 안 하면 불법인가요?(ft. 세금)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맛보는 뜨끈한 붕어빵은 누구나 손에 꼽는 겨울철 별미죠. 손을 녹이며 달콤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 때 느껴지는 행복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붕어빵 노점상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왜 그런 걸까요? 붕어빵 장사 허가가 필요해요 길거리에서 붕어빵이 사라진 이유에는 일단 물가가 너무 오른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여기에 붕어빵 장사 신고 및 허가에 대한 법적 문제까지 거론되며 점차 사라지게 된 거죠. 붕어빵 노점상 장사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붕어빵 장사 허가를 받아야 해요. 도로점유에 대한 허가인데요. 보통 붕어빵 장사는 인도나 도로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뤄지죠. 이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랍니다. ※허가가 필요한, 불법 노점 형태※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 행위 고정 포장마차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 행위 주차 금지를 위한 주차금지 판, 각종 물건 적치 행위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에어 라이트 적치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또, 붕어빵 장사 신고 및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노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1. 장소적 규제 -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 및 공공장소의 무단 점유 금지 2. 상행위 규제 - 식품위생법: 허가받지 않은 식품 판매 금지 - 소비자보호법: 비위생적이거나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제품 판매 방지 3. 쓰레기 방치 규제 - 폐기물 관리법: 노점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방치 및 부적절한 처리 금지 만일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해 장사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반면, 지자체에서 붕어빵 장사 허가를 받는다면 합법으로 간주되는데요. 노점상 허가는 각 지자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니 겨울철 붕어빵 장사를 생각하신 분들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붕어빵 세금 신고는? 그렇다면 붕어빵 세금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올리는 개인이나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붕어빵 장사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죠. 다만 지자체마다 노점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어떤 곳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기도 한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서 세금을 내면 될 일이지만, 노점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세법상 노점은 면세 대상인데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거든요. ※노점상 관련 세법※ 법적 근거 1. 지방세법 시행령 79조(납세의무자 등) 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로 한다. 담배 소매인 연탄·양곡 소매인 노점 상인 유치원 경영자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아래 법적 근거 2 와 법적 근거 3을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되기도 하거든요. 법적 근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등)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적 근거 3.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 상인·행상인 또는 무인 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즉, 노점상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즉, 노점상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대신 도로법 61조 '도로의 점용 허가'와 도로법 시행령 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받고 해당 지자체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도로점용료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월 10만~2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붕어빵 노점상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또, 세금 신고 의무는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노점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나,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포용하는 자세도 중요한 듯합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붕어빵, 군밤, 호떡 같은 간식들은 우리에게 많은 정서적 위안을 주니까요. 추억과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공과 개인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12.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