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 기간 요약정리(+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 기간 요약정리(+자녀장려금) 2024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어요. 지난 9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141만 가구가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니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일 년에 2번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고, 정기 신청은 지난해를 귀속 연도로 해 1년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거예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지급일 또한 다른데요. 반기 신청 중에서도 상반기 신청을 했냐, 하반기 신청을 했냐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이하답니다. 아래 표에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간을 정리해두었으니, 만약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1년 치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기한 신청대상자 상반기 9.1~9.19 12.30까지 근로소득자 하반기 3.1~3.17 다음 해 6.30까지 정기 5.1~5.31 9월 말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 즉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렇다 보니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누어 기준을 따져 볼 수 있답니다.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요건을 눈여겨봐 주세요. 1) 소득요건 단독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가구 구성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과 총 급여액은 달라요! 여기서 총소득과 총 급여액을 혼용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둘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총 소득이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이라면, 총 급여액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또, 총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포함되며, 총 급여액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계한 금액이 포함돼요. 구분 총 소득 총 급여액 적용기준 신청 자격에서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기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 부부합산 소득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단, 총 급여액 계산 시 다음 항목들은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해 주세요.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요건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자녀 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자녀 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단독가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총 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의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총 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요건] 총 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의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그 외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동일)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12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이 잘 이루어지는지 살펴주시고요.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5년에는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급받아보시기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4.12.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