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대부분의 직장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바로 월세일 거예요. 그나마 연말정산에서 월세 관련 공제를 잘 활용하면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어 다행이긴 한데요. 월세는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도, 아니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알려드리는 기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차감해 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15만 원이면 최종 납부 세금은 85만 원이 되는 셈이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역시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만큼 세금을 차감 받을 수 있어요. 1) 공제 대상자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해요.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해요. 3)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 세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4) 필요 서류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③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위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춰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이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에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에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번호), 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따로 확인할 일이 없답니다. 2. 월세 소득공제 급여가 높아서,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여태껏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그냥 놓쳐오셨다면 올해는 그러지 마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1년간 냈던 월세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세금을 계산하는 소득 기준 금액)에서 월세 금액만큼을 차감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고 소득공제 500만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2,500만 원으로 낮아지는 거죠. 1) 공제 대상자 소득, 주택 크기,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기준 초과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이에요. 3)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위 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역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최초 신고 후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서 확인이 가능해요. Q. 전입신고 안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한가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돼요. 삼쩜삼 '월세 돌려받기'로 연말정산하세요! 삼쩜삼은 여러분의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중 '월세 돌려받기'는 그동안 지출했던 월세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해 보는 서비스인데요. 올해 조금이라도 낸 월세가 있다면 삼쩜삼 앱에서 이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삼쩜삼 앱 접속 > 오른쪽 하단 전체 메뉴 클릭 > 돈 돌려받기 > 월세 돌려받기 다가오는 연말정산,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둬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삼쩜삼에서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팁을 하나하나 익혀서 내년 2월에는 환급금으로 월급 통장 두둑하게 채우시길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4.12.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