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IRP, ISA 세액공제 한도(ft. 중도인출 불이익)

연말정산 IRP, ISA 세액공제 한도(ft. 중도인출 불이익)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들 하죠? 12월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특히,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납입 금액과 공제 한도를 숙지해 두는 게 유리한데요. 오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중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한도와 ISA와 연계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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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계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들의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인데요. 이는 개인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이름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이 연금저축에 해당해요. 누구나 가입 가능하죠.

​한편, 퇴직연금도 연금상품에 해당하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 포함되며, 근로소득자(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등)만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또,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 가능한 점도 연금저축과 구분되는 점이고요.

​그중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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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IRP 세액공제는 일단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금저축과 합산한 IRP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예요.

가입요건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고, 자격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할 수 없어요.

세액공제

  •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과 합산)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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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5% 공제(지방세 포함 16.5%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2% 공제(지방세 포함 13.2% 공제)

납입한도

  •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연금 개시일

  • 만 55세 이후 혹은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 소득세 적용

⚠️ IRP 중도인출

  • 퇴직금, 납입금의 중도인출 시 기타 소득세(16.5%) 부과
  • 일부 예외: 퇴직, 장애, 파산 등 특정 사유에 한해 3.3~5.5% 연금 소득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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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뭐죠?

​IRP는 퇴직금 및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산 운용이 제한적인데요. 반면,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 창출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예요. 하지만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요.

​단,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두 계좌를 연계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가입요건

  • 일반형: 소득 제한 없고, 누구나 가입 가능
  • 서민형: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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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 만기 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

단,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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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연간 최대 2,000만 원 납입 가능 (만기 연장 시 총 1억 원 한도)

의무가입 기간

  • 최소 3년 (서민형 및 청년형은 5년)
  • 의무 기간 이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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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ISA 연계 활용 꿀팁

정리해 보자면,

✔️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세액공제를 받아요.

✔️ 이후 여유 자금은 ISA에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 ISA 만기 시 잔액을 IRP로 이전 → 납입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도 300만 원) 받는 거예요.

✔️ ISA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서 IRP를 통한 추가 세액공제 가능하답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은 세금 부담이 커요. 연금저축 불입 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중도인출(또는 해지) 시 기타 소득세로 환수되거든요.

*기타소득 세율: 16.5% (지방 소득세 포함)로 중도인출 금액에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16.5%가 원천징수돼요.

​다만,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 사망
  • 해외이주
  • 질병(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필요)
  • 파산선고
  •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또는 금융기관 파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서야 IRP 중도인출은 세금 부담이 크므로, 긴급 생활비 또는 단기 목표를 위해 적합하지 않아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니 이러한 부분 꼭 숙지하고 세액공제와 노후 대비 자금 똑똑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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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2.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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