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부세 납부 기간&고지서 확인 방법 2024 종부세 납부 기간&고지서 확인 방법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미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고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 드릴게요. 내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이미 고지서를 확인한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 내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진답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형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정리한 표예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보유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 주택 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 -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납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할 텐데요.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지만, 올해 12월 15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16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 2024년 12월 16일까지 [종부세 납부 방법] 국세 계좌 및 은행 가상 계좌로 이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후 납부 💡종부세 자진 신고도 가능해요!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오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혹시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 기간 동안 종부세 자진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 땐 홈택스 과세 건물 상시 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의 각종 자료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무리됩니다. 자진신고 시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돼요. 종부세 고지서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혹시 나도 종부세 납부 대상인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고 뭔가 찜찜하다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시면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손택스에서는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1)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서 확인하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메뉴 > 종부세 고지서 확인 2)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종부세 고지서 확인하기 손택스 앱 설치 후 접속 > 조회 납부 > 납부할 세액 확인(납부까지 가능) 종부세 납부 부담된다면 분납 또는 납부 유예 신청하세요 보유 부동산에 따라 내야 하는 종부세액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현금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땐, 세액을 나누어서 납부하거나 납부 자체를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부세 납부 세액에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6개월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해요. 다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하며 600만 원을 초과한 세액은 납부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신청은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만약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있거나,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여야 하며,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가능해요. 2024년 종부세 납부 이런 게 바뀌었어요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잘 숙지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삼쩜삼이 그토록 강조했으니 알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24년 종부세 관련 세법 역시 개정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1)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다주택자 중 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제외되었어요.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종부세 합산배제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서 배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즉, 종부세 절세에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아래 두 가지가 추가되었어요. 공공 주택 사업자가 소유한 적립형 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2.3.28~'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 그 외 종부세 합산배제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 2024 종부세 합산배제 항목 확인하기 3)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혼인으로 인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부부 각각을 1세대로 간주해 주는 기간은 기존 5년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납부 기간, 방법, 개정사항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차게 알아봤어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늘 알려드린 금액 근사치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부세 납부 기간을 잘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4.1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