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부세 납부 기간&고지서 확인 방법

2024 종부세 납부 기간&고지서 확인 방법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미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고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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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이미 고지서를 확인한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 내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진답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형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정리한 표예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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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보유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 주택 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

-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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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할 텐데요.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지만, 올해 12월 15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16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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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기간]

  • 2024년 12월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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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방법]

  1. 국세 계좌 및 은행 가상 계좌로 이체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3.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후 납부

💡종부세 자진 신고도 가능해요!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오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혹시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 기간 동안 종부세 자진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 땐 홈택스 과세 건물 상시 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의 각종 자료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무리됩니다. 자진신고 시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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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혹시 나도 종부세 납부 대상인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고 뭔가 찜찜하다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시면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손택스에서는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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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서 확인하기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메뉴 > 종부세 고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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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종부세 고지서 확인하기

  • 손택스 앱 설치 후 접속 > 조회 납부 > 납부할 세액 확인(납부까지 가능)

 

종부세 납부 부담된다면 분납 또는 납부 유예 신청하세요

​보유 부동산에 따라 내야 하는 종부세액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현금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땐, 세액을 나누어서 납부하거나 납부 자체를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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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부세 납부 세액에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6개월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해요. 다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하며 600만 원을 초과한 세액은 납부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신청은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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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만약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있거나,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여야 하며,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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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부세 납부 이런 게 바뀌었어요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잘 숙지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삼쩜삼이 그토록 강조했으니 알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24년 종부세 관련 세법 역시 개정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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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다주택자 중 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제외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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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종부세 합산배제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서 배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즉, 종부세 절세에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아래 두 가지가 추가되었어요.

  • ​공공 주택 사업자가 소유한 적립형 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2.3.28~'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

​그 외 종부세 합산배제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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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종부세 합산배제 항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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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혼인으로 인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부부 각각을 1세대로 간주해 주는 기간은 기존 5년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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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부세 납부 기간, 방법, 개정사항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차게 알아봤어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늘 알려드린 금액 근사치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부세 납부 기간을 잘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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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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