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최신 요약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최신 요약본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대충 가늠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2024년이 남았으니 최대 환급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자이든, 후자이든 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표 항목 6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하나라도 놓친다면 그만큼 환급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될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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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부터 알고 가자!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왜! 이걸 챙겨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 원을 연봉으로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해 실제 연봉이 5,000만 원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면 뭐가 좋을까요? 소득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 즉, 세율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책정되는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만, 항목이 많아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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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일단, 소득공제의 가장 핵심인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는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포함돼요. 여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1) 기본공제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① 근로자

나이 또는 연간 근로소득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② 배우자

법률혼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만약, 자녀 학업 등을 이유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자녀

20세 이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거나,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중복으로 공제받을 순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6개월 이상 직접 위탁 보육한 아동도 포함)

④ 부모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따로 사는 경우에도 해당)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받을 순 없어요.

⑤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학업,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형제자매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이 역시 중복공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 간 소통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동생을 공제 대상으로 올렸는데 부모님이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중복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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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① 경로 우대자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 원

만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는 기본공제에 더해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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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③ 부녀자

공제금액: 연 50만 원

근로소득 금액 3,000만 원 이하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연 50만 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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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한 부모 가족

✅공제금액: 연 100만 원

배우자 없이 한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입양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조부모 중 한 분이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 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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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라면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결제수단별로 공제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를 넘긴 후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또, 사용처에 따라서도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결제수단 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사용분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도 있어요!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월세 세액공제받은 금액
  • 이자 상환액, 금융 보험 용역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 관련 수수료 보증료 등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내역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 자산 매도 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물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받는 건 아니고요. 총 급여 구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소득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추가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10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 + 도서, 공연 등 100만 원 = 최대 300만 원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전통시장 10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 = 최대 200만 원 한도

 

💡​알아두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활용 꿀팁 3가지

2024년이 아직 남은 이 시점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율해 공제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 혜택을 누리는 게 유리해요.

✔️둘째,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게 유리해요.

✔️셋째, 부부 한쪽이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나머지 사용액은 다른 배우자 쪽으로 몰아줘 공제율을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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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 지금까지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납입액의 40%를 연 72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지만,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04.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올해 과세기간 내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금소득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소득의 일정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해 준답니다. 연간 연금소득 금액에 따른 공제율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연금 소득공제율>

연간 연금소득액 공제금액
350만 원 이하 전액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 최대 490만 원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 최대 630만 원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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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금액의 40%(최대 120만 원)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돈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주일 것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2025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납입한도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주의하세요!

소득공제를 받은 후 청약통장 해지, 무주택 조건을 위반한 공제 적용, 중복 소득공제, 부적격 청약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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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드물 거예요.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 원, 많게는 몇 십억 원을 웃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도 하는데요. 높은 대출 금리에 이자 부담 또한 상당할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이자 상환액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자,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 상환을 하는 경우 이자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준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자상환액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졌어요. 연 최대 1,800만 원이던 한도 역시 연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소득공제 대상>

  • 주택 취득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담보 대출 이자
  •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근로소득자(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조건(상환기간/상환방식) 소득공제 한도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 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2024.1.1.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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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6가지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항목이 있다면 확인하는 건 물론, 이번 연말정산에 개정된 사항도 꼭 숙지해 두셔야 해요. 그럼에도 혹시 놓친 공제가 있나 불안하신 분들은 삼쩜삼 앱에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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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2. 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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