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직접 하면 안 되나요?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연말정산이 시행된 지 벌써 50년이 지났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처음 도입 당시 조세저항 없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는 연말정산 제도를 채택했는데요. 대다수 근로자는 이 시스템에 편리함을 느끼지만,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을 땐 회사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회사 없이, 개인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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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완전히 회사를 배제할 순 없고, 회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정산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놓친 공제 등을 모아서 다시 정산할 수도 있거든요.

step 1. 민감한 정보 삭제 후 연말정산하기

step 2. 삭제한 항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경정청구하기

​방법은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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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1월 19일까지 민감한 정보 삭제할 수 있어요

​예전엔 연말정산을 할 때면,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 PDF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만 해도 국세청에서 회사 측에 곧바로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전달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 공개하고 싶은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공개될 우려가 있어요. 이때는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답니다.

​그럼 근로자가 삭제한 해당 내역을 제외한 간소화 자료만 회사 측에 제공돼요. 방법은 쉬워요.

  •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에서 진행하면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 기관별로 내역을 삭제할 수 있고, ✅1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해요.

Q. 특정 카드사 신용카드 자료,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삭제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지출 자료 중 특정 카드사의 자료를 삭제하여 일부 기관의 자료만 조회되도록 할 수 있어요. 단, 특정 카드사에서 지출한 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일부 지출 건별 삭제는 불가능해요.

​또한, 특정 의료기관 자료도 선택해 삭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역시 선택한 기관에서 지출한 연간 전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일부 지출 건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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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종합소득세나 경정청구로 삭제한 항목에 대해 공제받기

​그럼 이제 연말정산 시 공제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해 다시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를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한 후에는 로그인 후에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홈택스 내에서 복구도 안 되고요.

​따라서 해당기관을 통해 다시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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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정리하자면, 연말정산 시에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공제 항목은 제외하고 회사에 공제 자료를 제출, 그 후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민감한 공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돼요.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며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개인마다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민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맘 놓고 연말정산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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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1.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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