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이직자, 알바 등 근무기간 별 연말정산 대상자 정리

중도퇴사자, 이직자, 알바 등 근무기간 별

연말정산 대상자 정리

 

한 직장에서 올 한 해를 보낸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분들이나, 알바 등으로 정규로 소속된 직장이 없이 돈을 벌었던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할 거예요.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형태 중 근무기간에 따라 세금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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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함께 진행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전 직장의 소득이에요.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하거든요. 전 직장의 소득을 어떻게 합산하냐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하죠.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내가 받은 근로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원천징수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① 전 직장의 인사팀, 총무 팀 등에 연락해서 발급해달라고 요청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게 거리낌 없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돼요. 그럼 현 직장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거예요.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게 어려울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퇴직한 해 다음 해 3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직장과 안 좋게 헤어졌거나, 폐업해 연락할 길이 없다면 전 직장의 소득을 제외하고 현 직장 소득 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 소득분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돼요.

⚠️전 직장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과소신고)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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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는 중도퇴사자에 해당하는데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해요. 더 이상 연말정산을 도맡아줄 회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②와 비슷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종소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공제분에 대해 세금 환급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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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계약직과 알바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월급에서 세금 공제) 하고 월급을 받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 근로소득을 받는 셈이라,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죠.

​이때, 1년 미만 근무자도 대상이 되고, 단기 근로자라도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현재는 ✅취업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현 직장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돼요. 계약직과 알바생으로 일했을 때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죠.

​한편, ✅아직 취업하지 않고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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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적용 시 '이것' 알아두세요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공백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2월에 퇴사해, 5월에 현 직장에 입사했다면 3월과 4월은 공백기인 셈이죠.

​그런데, 연말정산 시 몇몇 공제 항목은 only 근로제공 기간(=회사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대상 기간이 아닌 때 지출한 비용을 공제 항목에 넣었다간 과다공제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근무기간에만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

소득공제・세액공제 공제 분류 세부항목
소득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특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타 월세액

쉽게 말해, 3월, 4월 공백기에 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나 월세, 청약저축, 의료비, 보험료 등은 소득·세액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연말정산 시 공백기에 지출한 비용 중 위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무기간에 따른 이직자, 중도퇴사자, 알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어요. 삼쩜삼은 여러분의 연말정산이 쉬워지도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공제 항목 확인은 물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전략을 제공한답니다. 만약 다음 해 종소세 신고 기간을 노려야 하는 분들은 삼쩜삼 종소세 신고를 통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야무지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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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1.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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