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뭘 봐야 할까? 202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뭘 봐야 할까?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어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들어가 보라 해서 들어가 보긴 했는데 뭘 미리 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오늘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챙긴다면 환급 확률이 높아지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여기로 들어오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경로로 들어가 확인하면 돼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3단계에 따라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Step1.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자료 확인 지금 홈택스에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소득공제에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조정해 볼 수 있어요. 이때,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니 앞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 계획에 참고해 주세요.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한 셈이죠. 💡신용카드/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해 9월까지 얼마를 썼고, 10월 분과 11월 분 자체적으로 추가해 현재까지의 소비금액을 정리해 보세요. ✔️총 소비금액이 급여액 25% 미치지 못한다면 → 총 급여액 25% 까지는 체크카드보다는 할인율이 높은 신용카드! ✔️총 소비금액이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 극대화! Step2.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체크 소득공제는 앞서 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아래 항목이 포함돼요.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③ 주택자금 ④ 주택마련저축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⑥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리고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① 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 혹시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이 있는지 보세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는 누락되기 쉬우니,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신생아의 의료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난임치료비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 이중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1월 중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산후조리원 등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도 세액공제 가능해요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16.5%가 적용됩니다. Step3.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정사항 확인하기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자칫 확인을 안 하고 넘기면 연말정산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2025년 연말정산 역시 개정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꼭 확인하셔서 한도 꽉 채워 공제 받으시기 바라요.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한도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15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으로 확대됐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월 납입금 한도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어요. 소득공제 한도: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최대 120만 원)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됐어요.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돼요. 3,000만 원 초과 기부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단, 현금 기부 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에 반영되므로, 영수증 준비해 주세요. 5)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원래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돼요. 또,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남은 두 달, 얼마나 잘 준비하냐에 따라 받게 될 환급액이 달라질 거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접속해 현재 내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살펴보면서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4.11.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