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뭘 봐야 할까?

202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뭘 봐야 할까?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어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들어가 보라 해서 들어가 보긴 했는데 뭘 미리 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오늘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챙긴다면 환급 확률이 높아지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2025_홈택스_연말정산_미리보기_서비스_체크리스트_최대_환급_가이드_직사각.webp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여기로 들어오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경로로 들어가 확인하면 돼요.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3단계에 따라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2025_홈택스_연말정산_미리보기_서비스_체크리스트_최대_환급_가이드1.webp

 

Step1.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자료 확인

​지금 홈택스에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소득공제에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조정해 볼 수 있어요. 이때,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니 앞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 계획에 참고해 주세요.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요.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15%
  •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한 셈이죠.

​💡신용카드/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해 9월까지 얼마를 썼고, 10월 분과 11월 분 자체적으로 추가해 현재까지의 소비금액을 정리해 보세요.

​✔️총 소비금액이 급여액 25% 미치지 못한다면 → 총 급여액 25% 까지는 체크카드보다는 할인율이 높은 신용카드!

✔️총 소비금액이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 극대화!

2025_홈택스_연말정산_미리보기_서비스_체크리스트_최대_환급_가이드2.webp

 

Step2.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체크

​소득공제는 앞서 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아래 항목이 포함돼요.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③ 주택자금

④ 주택마련저축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⑥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리고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① 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 혹시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이 있는지 보세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는 누락되기 쉬우니,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 ​신생아의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 난임치료비
  •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

​이중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1월 중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산후조리원 등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도 세액공제 가능해요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16.5%가 적용됩니다.

2025_홈택스_연말정산_미리보기_서비스_체크리스트_최대_환급_가이드3.webp

 

Step3.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정사항 확인하기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자칫 확인을 안 하고 넘기면 연말정산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2025년 연말정산 역시 개정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꼭 확인하셔서 한도 꽉 채워 공제 받으시기 바라요.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한도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15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으로 확대됐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월 납입금 한도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어요.

  • ​소득공제 한도: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최대 120만 원)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됐어요.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돼요. 3,000만 원 초과 기부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단, 현금 기부 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에 반영되므로, 영수증 준비해 주세요.

5)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원래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돼요. 또,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2025_홈택스_연말정산_미리보기_서비스_체크리스트_최대_환급_가이드4.webp

남은 두 달, 얼마나 잘 준비하냐에 따라 받게 될 환급액이 달라질 거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접속해 현재 내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살펴보면서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블로그 띠배너 - OFFICE.png

 

-해당 콘텐츠는 2024.11.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