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환급|입금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요. ◼︎ CASE1. 국세와 지방세 신고 후 안내 드린 최종 환급액에서 10%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 환급액으로, 환급 받으시는 3.3% 세금은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세무서)가 먼저 환급되고, 이후 국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시, 군, 구청)가 추가로 환급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관할 지역 세무 담당자가 확정을 완료해야 입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입금 일정 안내가 어려우나, 국세 환급 이후 빠르면 7일 이내로, 늦어도 한 달 정도면 입금됩니다. ◼︎CASE2. 연도별 환급 만약 삼쩜삼에서 여러 연도 신고를 진행했다면, 연도별로 환급액이 따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입금된 총 내역을 합산하면 처음 안내 드린 환급액과 같습니다. 연도별로 국세 1번, 지방세 1번이 각각 입금됩니다. (ex. 2019년, 2020년 2개 연도를 신고했다면 국세 2번, 지방세 2번 총 4회에 걸쳐 입금됩니다.) ◼︎ CASE3. 가족 구성원별 환급 가족환급에서 안내드린 예상 환급액은 가족분들의 환급 가능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이 완료되면 가족 구성원별로 최종세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은 신고완료일을 시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 가족분들께서 환급계좌로 수령하신 금액 혹은 우체국을 통해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CASE4. 혹시 모를 체납액 간혹,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금액에서 충당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상세 내용을 문의하셔야 금액이 변동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여 고객님이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환급액이 체납세금으로 충당되었다면 실제 입금액은 기존 안내 드린 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환급액 자체가 변동된 것은 아닌 점 참고 부탁 드려요. 세무서 확인 시, 체납세금 충당이 아닌 다른 사유로 환급액이 변동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실 경우 삼쩜삼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하단의 [문의하기]로 채팅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