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절세|신고 대상이 굼긍해요.

삼쩜삼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모두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가족 그룹수가 2명이상, 가족 그룹의 합산 환급액이 1만원 이상일 때는 '패밀리 절세'를 통해 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패밀리 절세' 이용이 어렵습니다.

  • 종합소득세 서비스 및 세무사신고 서비스를 통해 이미 환급액 조회를 한 연도의 경우
  • 성실신고자, 주택임대소득자, 복식부기의무자, 금융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임대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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