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완벽 준비 가이드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완벽 준비 가이드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때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몰아줘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노리는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가이드를 준비해 봤어요. 놓치는 부분 없이, 핵심 팁 꼭꼭 눌러 담았으니 읽어보시고 도움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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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기본

​연말정산은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과세표준 (공제 후 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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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제 항목들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유리한 것들이에요.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본인 포함)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부양가족 중 경로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공제도 가능해요. 이때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 게 유리하죠.

​그러니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예: 부모님, 자녀)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등록하세요.

*부양가족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 공제: 50만 원
  • 한 부모 가정 공제: 100만 원

2) 교육비 공제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에는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를 비롯해 취업 및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 학원비 등도 공제 가능한데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도 함께 받는 게 효율적이에요.

3) 보험료 공제

보험료 역시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공제에 이어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세요.

​보험료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해요.

​또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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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개별 공제 항목에 따라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더 큰 절세 효과를 발휘하는 때도 있어요.

1)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소득공제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요. 단, 쓴 돈을 모두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게 되죠.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750만 원을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공제받고, 연봉이 7천만 원이라면 1,750만 원을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공제받아요. 그래서 공제 기준금액이 적은 쪽에 몰아주면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참고로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단, 배우자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가족카드 사용액은 명의자의 카드 사용 내역에 합산되므로 이 부분 활용하면 좋아요.

2)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도 신용카드 공제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 중 건강한 성인남녀가 총 급여액의 3%를 의료비에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부부 중 연봉이 적은 배우자라면, 3% 초과 기준이 낮아서 의료비 공제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지니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죠.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까지 본인 의료비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단순 병원 치료 외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1인당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에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아요.

​다만,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실손보험 등에서 보전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기준 금액도 커져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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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이것'도 챙기세요

① 신혼부부 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

2025년 신혼부부 연말정산 시에는 결혼 세액공제도 챙겨야 해요.

​신혼부부 연말정산 때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100만 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2024년~2026년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놓치지 마시길!

② 자녀 세액공제

하나 더.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돼요.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른데요. 첫째 아이 15만 원,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 원의 공제금액은 동일하지만 둘째 아이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어요.

지금까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함께여서 좋은 것들이 많은 부부 연말정산,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몰아주기 성공하셔서 최대 환급받아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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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1.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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