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하는 법 간단 정리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하는 법 간단 정리

 

11월도 벌써 반이 흘러갔어요. 이때쯤 슬슬 시작해야 할 게 하나 있죠? 바로 연말정산 준비인데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연말정산 경험이 별로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 하는 법을 잘 알아둬야 절세도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연말정산 하는 법을 절차별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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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연말정산 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조회하기

​매년 10월 말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액을 검토해 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 공제 항목별 맞춤형 안내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남은 두 달 가장 쉽게 소득공제액 높일 수 있는 TIP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소비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현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 혜택 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그러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내역을 살펴보신 후 현재까지 총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미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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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연말정산 기간 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체크하기

​예전에는 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 측으로 바로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원래 방식대로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

​다만,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누락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누락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들이에요.

[의료비]

  • 현금 결제한 안경, 렌즈 구입비
  • 보청기, 장애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조리원비, 난임치료비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에서 쓴 의료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 현금 결제한 의료비 누락에 주의하세요.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면, 직접 해당 사업자나 기관에게 영수증 등의 자료를 요청해야 해요. 아니면,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의료기관을 조회한 후 미조회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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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 취학 전 자녀의 미술, 태권도, 피아노 학원비
  •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

​>> 어린이집 교육비, 교복 구입비를 비롯해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에요.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영수증을 잘 챙기고, 어린이집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도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아요.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을 받으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걸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럼 해당 기부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저장돼요.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나 기부 내역을 따로 체크하시기 바라요.

[월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사가 전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긴 하지만, 월세 납입액을 별도로 분리해 놓진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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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연말정산 기간 이후

환급금 조회하기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떼이고 급여를 받아요. 그럼 회사는 예상 소득세액에 따라 매달 세금을 공제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죠.

​이렇게 미리 낸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최종 정산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미리 낸 세금 >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 환급금 발생
  • 미리 낸 세금 <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 추가 세금 납부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인하면 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하단에 (-)로 표기되며, 급여에 더해 지급되거나 추가 지급된 세금 환급액을 직접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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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최종 목표는 모두가 같을 거예요. 바로 '최대 환급'! 그렇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해요. 특히 삼쩜삼 앱에서는 최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하는 법을 제공 중이니 지금 삼쩜삼앱을 먼저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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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1.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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