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얼마나 써야 할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얼마나 써야 할까?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 A는 1천만 원을 넘긴 순간부터 공제 혜택이 시작되는 거죠. 연말정산이 두 달 남짓 남은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썼는지 파악해서 남은 기간,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 수단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똑똑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핵심 개념 1.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한도 신용카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여기서 연간 총 급여액이란 연봉(상여금, 수당 등 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비과세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이 있어요. 총 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얼마를 써야 하는지 최소 사용액을 한 번 정리해 봤어요. 총 급여액 최소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 공제 한도 3,000만 원 750만 원 3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300만 원 6,000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 7,000만 원 1,750만 원 30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250만 원 9,000만 원 2,250만 원 250만 원 1억 원 2,500만 원 250만 원 보시다시피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건 아니에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있거든요.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지며,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등 200만 원 추가 한도가 주어져요. 올해분에는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따로 있는데요. 2023년 카드 사용액의 105%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의 10%를 추가 공제해 준답니다. 2.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소득공제율 결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 사용처에 따라 달라요. 결제수단 및 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사용분 (*추가된 항목) 사용금액의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사용금액의 40% 단, 아래 소비 항목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요. 종전 개정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월세 세액공제받은 금액 -이자 상환액, 금융 보험용역 -관련 수수료 보증료 등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월세 세액공제받은 금액 -이자 상환액, 금융 보험용역 -관련 수수료 보증료 등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내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신용카드 공제 제대로 활용하는 TIP 매년 10월 말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해요. 말 그대로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얼마를 환급받는지, 아니면 얼마를 토해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항목별 사용액을 한 번 조회(1월~9월분)해 보세요. 그럼 연말정산에서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1단계. 급여의 25% 구간까지는 뭘 사용해도 OK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뭘 써도 괜찮아요. 다만,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혜택이 좀 있으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2단계. 급여의 25% 초과했다면 공제율 높은 결제수단(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요.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로 더 높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이 항목들에 지출을 집중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단계. 부부 간 카드 사용액 최적화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배우자 카드로 지출을 몰아줘 공제액을 최대화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2025 연말정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어떻게 분배해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면 삼쩜삼앱 내 '카드 사용 황금비율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최대 환급을 위한 소비 전략을 제공해 드린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삼쩜삼과 함께 하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4.11.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