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소득세 감면, 주택드림청약 통장)

청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소득세 감면, 주택드림청약 통장)

 

연말정산에서 최대 환급을 노린다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특히 연말정산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라면 더욱 궁금할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청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해당하는 게 있다면 체크는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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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0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지난 1년간 쓴 돈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공제해 주죠.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천만 원(4천만 원 × 25%)을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Q-1.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총 급여가 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아요.

 

Q-2.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 및 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사용금액의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사용금액의 40%

보시다시피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따라서 신용카드 혜택과 공제율을 잘 따져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쓰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니, 총 급여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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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or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우대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에 더해 '청년'의 목돈 마련 형성을 위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2월에는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새로 출시됐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vs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구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19~34세
무주택자
(세대주 여부 불필요)
소득요건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시 가입불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 가입가능)
이자율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5%
(최대 4.3%)
2년 이상 10년 이하
가입 유지시
최대 4.5%
월 납입금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100만원
중도출금 불가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로 1회 가능
소득공제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40%

 

0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장기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으로 연소득 5천 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이에요.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의 경우 6,700만 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1. 가입자격은?

만 19~34세 청년 중 가입 당시 직전 과세 연도의 ①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②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Q-2. 소득공제율은?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의 40%인 최대 240만 원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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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유의하셔야 할 점도 있어요!

장기펀드는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입 일로부터 3년 미만일 때 계좌를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았던 부분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추징세 6.6%를 토해내야 하거든요. 또, 엄연히 펀드 상품이라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도 있어서 가입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Q-1. 감면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

 

Q-2. 감면 내용은?

취업 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로 한정돼요.

 

Q-3.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 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해 준비 서류*와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병역증명서(병역의무자의 경우)

 

청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01.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받아요. 월세 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니, 주거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단,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1.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공제 대상 주택으로 해요.

 

Q-2.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기준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Q-3. 연말정산 시 준비 서류는?

① 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③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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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도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단, 전액은 아니고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교육비로 지출했다면 15만 원을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거죠.

 

Q-1. 공제 대상 및 금액은?

구분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본인 한도없음
부양가족 - 취학 전 아동, 초 · 중 ·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아님)

 

Q-2. 공제 대상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비용도 포함돼요.

  • 대학 및 직업훈련 관련 교육비 (학원비, 온라인 교육비 포함)
  •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 (자격증 응시료, 학원비 등)
  • 일부 온라인 학습 과정과 같은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비

또한,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고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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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알아봤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삼쩜삼 앱을 이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후 공제 항목별 빠진 부분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간편 발급할 수도 있거든요. 지출 비중이 큰 월세액 현금영수증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요. 삼쩜삼과 함게 2025 연말정산도 알차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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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1.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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