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세표준 뜻, 계산 방법 쉬운 정리 연말정산 과세표준 뜻, 계산 방법 쉬운 정리 이제 슬슬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해나갈 시기예요. 다만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연말정산은 쉽게 얘기해, 한 해 동안 낸 세금과 실제 냈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연간 수입과 지출 내역을 따져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간 세금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는 돌려받고, 덜 낸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죠. 이 연말정산 계산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개념이 바로 '과세표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과세표준 뜻과 계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과세표준 뜻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죠.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 즉,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계산 방법 1단계. 총 급여액 구하기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 급여액은 연봉(상여금, 수당 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해요. 비과세 소득이라 함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죠.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등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 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 직무 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항목이 많이 적용될 수록 총 급여는 낮아져서,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2단계. 근로소득 금액 구하기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뺀 금액인데요.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총 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3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근로소득 금액 - (①+②+③)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이제 집중해 주셔야 해요. 절세에 핵심적인 개념 '소득공제'가 나오거든요.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전체 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줘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준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금 등이 포함돼 있어요. 또, 건강(고용)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특별공제 항목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할수록 실제 소득이 낮아져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4단계.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 × 기본세율 지금까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최대한으로 소득을 줄여왔잖아요? 이렇게 줄인 소득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이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금 구간을 결정하게 되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5단계. 결정세액 구하기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예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일정 금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항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소득공제가 세율을 정하는 소득을 낮춰주는 개념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거라, 세액공제 또한 놓치면 안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과 내가 1년 간 낸 세금을 비교해서 더 낸 세금은 환급, 덜 낸 세금을 추가 납부를 하면 연말정산은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뜻에 대해 알아봤어요. 모든 건 기본 개념부터 숙지하고 가야 다음 단계가 수월해요. 오늘부터 삼쩜삼과 함께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부터 절세 방법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4.11.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