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총정리

 

매년 바뀌는 세법. 이번 2025년 연말정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꼭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환급금 두둑이 챙기고 싶다면 지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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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져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단,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여기서 2025 연말정산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예요. 기존에는 과세기간 중 납입한 이자액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했지만, 이 한도가 높아져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상환기기간 10년 이상 기준. 15년 이상일 때 800만 원~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자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일 것
  •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

[소득공제 한도]

  • 기존: 300만 원
  • 개정: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일 때 최대 2,000만 원)
상환기간 소득공제 한도
10년 이상 600만 원
15년 이상 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필요 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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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치트키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통장이에요. 이때,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 납입인정액을 맞춰 놓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11월부터 이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즉,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납입한도액 25만 원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

'매달 나가는 돈 부담만 커지는데 뭐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금액이 오른 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이었을 땐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240만 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간 3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거든요. ​

즉, 2025 연말정산에서는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

[소득공제 범위]

  • 과세 연도 납입금(최대 300만 원)의 40%(최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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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금액도 커지죠.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도 커져요. ​

참고로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 8세~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 ​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수 기존 개정
첫째 15만 원 15만 원
둘째 15만 원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30만 원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돼요.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단,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 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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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과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예요. ​

 

①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기존)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개정) 소득기준 폐지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

②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 ​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어요. ​

이 기준이 기존에는 1,200만 원까지 였는데요. 2025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로 그 한도가 상향돼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답니다. ​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

  • (기존) 1,200만 원 이하 → (개정) 1,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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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 연말정산,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둬야 당황하지 않아요. 매년 달라지는 세법과 더불어 올해 연말정산 준비도 삼쩜삼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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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1.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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