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지원 정책 4가지(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지원 정책 4가지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요즘 저출산이 사회적 화두이다 보니, 정부나 기업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요. 민간기업, 지자체에서는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선보이기도 할 만큼요. 다만 이런 지원 정책이 주로 임금 근로자나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사실상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직장인 외 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도 조금씩 늘고 있답니다. 직접적인 출산지원금 제도나 혜택은 물론이고, 사업장에서 지원해야 하는 근로자 출산지원금도 나라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하니, 오늘 그 모든 걸 함께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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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은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받고 동시에 통상임금만큼을 급여로 지급받아요.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출산급여는요?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자영업자 출산급여,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Q-1.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을 한 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지원 가능해요. ​ ​

 

Q-2.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씩 총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요. ​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 ​

 

Q-3. 신청 시기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 ​

 

Q-4.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Q-5. 필수 제출 서류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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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 유예 ​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장님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출산으로 인해 잠시간 사업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적은 돈이라도 공제부금에 납입하는 게 부담될 수 있잖아요? ​

그래서 이번에 개편됐어요. 원래는 납부 유예를 하려면 ①재해 ②입원치료 ③경영악화 ④파산 및 회생 ⑤휴업 ⑥사회 재난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했지만, 이번에 ⑦출산 요건도 추가해 출산 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이 생겼어요. ​

또, 무이자 대출 시에도 기존 사유에 '출산'이 추가(1천만 원, 1년 이내) 됐어요. ​

 

Q-1.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 ​

 

Q-2. 지원 내용은?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사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1년간 공제 부금 납부 유예 가능, 1년간 무이자 대출 가능해요. ​ ​

 

Q-3. 신청 방법은?

출산으로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아 부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어요.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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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지원해야 할 지원금의 일부를 함께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

 

Q-1.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어요. ​ ​

 

Q-2. 지원 금액은?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200만 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 원

870만 원
만 12개월 초과 30만 원 3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반 30만 원 360만 원
인센티브 적용** 30만 원 480만 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 ​

 

Q-3. 신청 방법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

 

Q-4. 제출 서류는?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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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출산 지원금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에요. 서울시 출산 지원금은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

 

Q-1. 지원 대상은?

  •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
  •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중 임산부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급자일 것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

 

Q-2. 지원 금액은?

임산부 출산급여 90만 원을 지원해요. (다태아는 170만 원) ​

앞서 소개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추가 지원하는 거라 총 240만 원 (다태아는 총 320만 원)을 지원받게 돼요. ​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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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 지원 제도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서울시 출산지원금 말고도, 각 지자체마다 지원 제도가 다르니 꼼꼼히 알아보셔서 프리랜서도, 사업자도 출산 지원 혜택받아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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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1.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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