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종부세 줄일 수 있을까?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종부세 줄일 수 있을까? 내 집 장만 계획이 있는 분들, 아니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공동명의 문제로 고민해 봤을 거예요. 이 고민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이에요.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고들 하거든요. 맞습니다.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절세에 어떻게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 효과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산정하는데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공제해 준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위에서 보시다시피 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하는데요. 이를 초과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가 계산되죠.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과세표준 개인 법인 과세표준 개인 법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5% - 2.7% 3억 원 이하 0.5% - 5%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 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 원 25억 원 이하 1.3% 600만 원 25억 원 이하 2.0% 1,440만 원 50억 원 이하 1.5% 1,100만 원 50억 원 이하 3.0% 3,940만 원 94억 원 이하 2.0% 3,600만 원 94억 원 이하 4.0% 8,940만 원 94억 원 초과 2.7% 10,180만 원 94억 원 초과 5.0% 18,340만 원 "그런데 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거지?"의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땐 주택 지분을 나눔으로써 부부 각각이 종부세 공제 한도를 따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 볼까요? 단독 명의로 했을 때는 과세표준 4억에 주택 보유 수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당 9억, 합산 18억까지 공제돼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납세 의무가 아예 사라지거든요. TIP. 18억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해 보세요.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연 령 :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12억 원(공시가격)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할 지, 아니면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납부 세금을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절세 효과도 있어요 주택 매도 시, 양도 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생겼다면 이 또한 '소득'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양도세율은 6~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시세 차익을 크게 볼수록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죠. 계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한 사람에게 귀속될 '양도 차익'을 부부가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해 계산하는데요. 양도 차익이 분산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낮아져 전체적인 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각자 기본공제(1인당 250만 원) 혜택도 따로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절세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더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 10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를 비교해 볼게요.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양도차익 10억 원 10억 원 / 2 = 5억 원씩 기본공제 250만 원 각각 25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 250만 원 = 9억 9750만 원 5억 원 - 250만 원 = 4억 9750만 원 세율적용 42% 세율 적용 40%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대략 4억 2,000만 원 양도소득세 대략 3억 8,000만 원 (각각 1억 9,000만 원) 결과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4천만 원 가량 절세할 수 있는 셈이에요. 3.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어요 상속세도 비슷해요. 상속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돼 개인별 유산에 과세되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면, 사망 시 각자의 지분에 대해 별도로 상속세가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율을 줄일 수 있어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는 여러 측면에서 훌륭한 절세 수단으로 작용해요. 특히, 12월 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부동산 세금 절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부부 공동명의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미 종부세를 납부했던 분들 역시 절세의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삼쩜삼에서 여러분이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서 환급받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찾아드리는 종부세 환급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거든요. 믿을 수 있는 세무전문가 딜로이트 안진과 함께하며. 종부세 납부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눌러 종부세 환급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4.10.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