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조건 정리(1세대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조건 정리(1세대 1주택 등) 양도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5억에 산 집을 8억에 팔았다면 그 차액만큼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이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즉,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을 팔면서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단,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도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아파트를 4억 원에 구매해 5년동안 거주했고, 6억에 판매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거죠. 반면, B씨도 5년 전 아파트를 똑같이 4억에 구매했으나 지역 호재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 13억 원에 판매했다면, 12억 원 초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체크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어요. 아래는 1주택인 세대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총 6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둔 표예요.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점검표> 체크 항목 확인 서류 확인내용 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인가? 보유요건 등기부등본 등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는가?(보유기간 계산은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거주요건 주민등록등본 등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실거주하였는가? -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하였는가? 1주택 -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1채인가?*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고가주택 -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가? 부수토지 토지대장 등 주택에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인가?*주택정착면적의 5배(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Q. 얼마 전 이사갈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을 팔지 못했어요. 그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A. 이런 경우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요. 집을 보유한 기간이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건데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부동산은 3년 보유 시 6%, 그 이후 보유 기간이 1년씩 늘 때마다 2%씩 올라가요. 이렇게 15년 이상을 보유하면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양도가액 1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누어 각 40%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를 공제해요.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토지・건물 - 6% 8% 10% 12% 14% 16% 18% 1세대 1주택 보유 - 12% 16% 20% 24% 28% 32% 36% 거주 8% 12% 16% 20% 24% 28% 32% 36% 보유기간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토지・건물 20% 22% 24% 26% 28% 30% 1세대 1주택 보유 40% 거주 40% 소액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도 비과세 주식 역시 자산 중 하나라, 주식을 팔 때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가 부과돼요. 단, 세법에서 정해진 과세대상에 한해서만 양도세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대주주: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하지만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단, 예외도 있긴 해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인데요. 이때는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1년 간 국내·국외주식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상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주택이든 주식이든 사고 파는 시기도 매우 중요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똑같은 가격의 집도 언제 매매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택, 주식 등을 매매할 땐 오늘 알려드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4.10.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