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급여 개정사항 정리(ft. 육아지원 3법)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급여 개정사항 정리 (ft. 육아지원 3법) 지난 달인 9월 26일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장님들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지원 3법'은 무엇? 육아지원 3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세가지를 말해요. 최근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2025년 2월 시행 예정이라 출산을 앞둔 근로자나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일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요. 그럼 중요사항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난임치료휴가 스트레스, 환견 요인 등으로 난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난임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곤 하는데요. 근처에 난임치료센터가 없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야만 해서 힘든점이 많아요. 기존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있었지만 3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주어지는 탓에 본격적인 치료를 위한 부부들에겐 턱없이 모자란 일수였거든요. 그래서 난임치료 휴가 일수를 6일로 늘리고 이 사항에 민감한 근로자를 위해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된답니다. 휴가 일수: 3일 → 6일 유급 일수: 1일 → 2일 정부지원: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사업주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을 하면 임신 초기와 마지막 달을 가장 조심해야 해요. 임신초기에는 건강하게 배아가 자리잡는 기간이며, 마지막 달은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위험 산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임신기 단축근로 신청이 임신 32주 이후부터 가능해진답니다.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크다면 전 기간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근로시간 단축 가능 주수: 12주 이내/36주 이후 → 12주 이내/32주 이후 단축근로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 3. 출산전후 휴가 임신 주수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거나 적정 체중에 미달하는 출산아를 미숙아라고 하는데요. 미숙아는 출생과 동시에 대부분 엄마 뱃속과 유사한 환경인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기간도 길어지고, 엄마의 몸조리도 힘들어지죠. 이럴 때에는 아이와 산모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이 더 필요한 게 사실인데요. 미숙아 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90일의 휴가가 10일 더 늘어난 100일로 산정된답니다. 기간: 90일 → 100일 4.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최대 20일로 늘어나요. 기간: 10일 → 20일 분할 사용 횟수: 최대 2번(1분할) → 4번(3분할) 청구 기한: 출산 전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 5. 육아휴직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3번에 나누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내년부턴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기간: 최대 1년 → 1년 6개월 분할 사용 횟수: 최대 3번(2분할) → 4번(3분할)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어요. 하지만 8세 이상의 자녀 역시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도 대상, 기간도 그 폭이 넓어져요. 또, 단축 근로시간은 연차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단, 연차 관련 개정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대상 자녀 나이: 8세 이하 → 12세 이하 사용 기간: 최대 2년 → 최대 3년 사용 단위: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선 부모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이들에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부모님들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특히 임신과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들이라면 이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10.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