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납부 기간 요약 정리

양도세 신고 납부 기간 요약 정리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어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내야 한답니다. 오늘은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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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가 뭐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살 때보다 팔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법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 또한 소득으로 간주한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세금을 바로 양도세라고 해요.

 

물론, 양도시점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세가 부과되는 자산을 정리해 보면 부동산(분양권 매매 포함), 주식 등이 있어요. 

 

양도세 과세 대상 상세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 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 포함)

- 특정시설 이용권 또는 회원권

- 특정주식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근 개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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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기간

 

양도세 신고는 종합부동산세처럼 딱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양도한 재산이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또는 파생상품이냐에 따라 신고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1)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부담부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반기 중 주식 양도가 여러 건이라면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고나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파생상품

  • 해당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연1회 확정신고(5월 1일~5월31일)

부동산, 주식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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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부 기간

 

양도세 납부 기간은 양도세 신고 기간과 동일해요. 그런데  납부해야 할 세액이 너무 크다면 한꺼번에 부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때는 납부 세액의 규모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고요.

 

<양도세 분할 납부>

납부 세액 분할 납부 대상 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가능
2천만 원 초과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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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납부 안 하면?

 

양도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처음 해 본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다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답니다.

 

이때 물게 되는 무신고 가산세는 20%(or 40%)이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당 0.022%로 매일매일 누적된답니다. 내야 할 세금도 많은데 가산세까지 얹어 낼 필요없겠죠? 그러니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은 양도세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봤어요. 양도차익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뜻이니 즐거운 일인 건 맞지만,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일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꼭 내야 할 세금이라면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절세의 1원칙인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오늘 알려드린 분할납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납세의 의무 꼭 지켜 나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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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0.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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