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별 장단점 비교 정리(DB, DC, IPR)

퇴직연금 종류별 장단점 비교 정리(DB, DC, IPR)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이라면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한참 정신없을 텐데요. 이 와중에도 여러분이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퇴직연금 제도. 어떤 운영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될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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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뭐가 달라?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가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둘 다 퇴직급여의 일종인데요. 각각 적립 방식이나 지급 형태에는 차이가 있어요. 퇴직금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보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거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여러분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랍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최낙의 경우,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단, 이 퇴직연금 제도에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 세 가지가 있어서 퇴직금 운용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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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안정지향적 투자자에게 적당

 

'Defined'은 '정해진'이라는 뜻이에요. 'Benefit'은 퇴직급여를 의미하고요. 즉, "내 퇴직 급여가 미리 정해져있다"로 생각하면 돼요.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책임지고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죠. 이때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계산되는데 오래 일할수록, 또 임금이 높을수록 받게 될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퇴직급여 계산식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예를 들어, 퇴직 시 평균 임금 300만 원에 근속년수 5년이라면 퇴직급여는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 장점: 금융회사가 직접 운용하니까, 자산운용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 단점: 근속연수가 짧거나, 임금이 적으면 퇴직급여 또한 많지 않다.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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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투자 잘하는 공격형 투자자에게 적당

 

DB가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DC는 "회사가 납입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한 마디로 회사는 기여만 하고, 운용은 여러분의 몫인거죠. 투자 성과가 좋다면 퇴직급여 규모도 커지지만, 실패 리스크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계산식 = 회사부담금 * ± 운용수익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DC는 DB와는 다르게, 개인 추가 부담금도 납입 가능한데요. 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며, 이때 납입액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 장점: 투자에 자신있다면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있다.
  • 단점: 계속해서 자산운용에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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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라는 것도 있던데요

 

IRP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퇴직연금 IRP란 재직 중에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를 말해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요즘은 직장인은 물론 프리랜서도 많이 마련해두어요. 특히나 프리랜서가 퇴직연금 IRP에 많이들 가입하는 이유는, 바로 절세 혜택 때문인데요.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또, ISA 만기계좌를 IRP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때는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도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요.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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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와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봤어요. 직장인이라면 내 퇴직연금은 어떤 형식인지 재점검해 보시고, 수입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라면 IRP 제도 활용해 미리미리 노후 준비해두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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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0.0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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