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 세금 신고 가이드 (소득유형별 정리)

프리랜서, 알바 세금 신고 가이드 (소득유형별 정리)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건 시급을 받는 알바생도 예외는 아닌데요. 단, 소득 유형에 따라 내야 할 알바 세금은 달라져요. 지금 알바 중이라면 나는 어떤 소득 유형에 속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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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알바라면 '근로소득'

 

대형 프랜차이즈에 소속돼 알바하는 경우라면 일반 직장인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세를 내요. 이때,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따로 정해져 있고요.

 

단, 예외도 있는데요. 월 106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떼이는 세금도 없답니다. 소득 수준별로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떼이는지 궁금한 분들은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로 조회도 가능해요.(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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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알바는 '일용근로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해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근로, 택배 상하차 등이 대표적인 일용근로소득이죠. 그 외에도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역시 일용근로소득 형식으로 알바비를 받습니다.

 

이때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는 소액부징수로 알바 세금 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요.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187,000원 미만으로, 이때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만약 187,000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해서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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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업소득'

 

간혹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고 알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해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소득의 3.3%를 뗀 금액을 지급받아요.

 

만약 홈페이지 개설 업무 건으로 200만 원을 책정받았다면, 소득세 3.3%인 6만 6,000원을 떼고 1,934,000원을 받는 셈이에요.

 

 

강의, 자문을 하고 받는 '기타소득'

 

직장인 중에는 글을 쓰거나, 강의, 자문을 하는 등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돼요.

 

세율이 좀 높죠? 다행히 여기에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실제로 떼는 세금은 소득의 8.8%가 돼요. 예를 들어 강연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중 8.8%인 8만 8천 원을 떼고 입금되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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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신고하고 환급금 돌려받아요

 

이렇게 떼인 알바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냐, 미리 떼간 세액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떼간 거라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 세액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떼간 세금이 실제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알바 소득 신고는 혼자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럴 땐,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지난 소득 중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제받을 항목도 알아서 척척 체크해 최대 환급액을 찾아주거든요.

 

혹시 지난 알바 소득에서 놓친 세금이 있나 궁금하다면 아래 배너를 눌러 지금 환급액을 조회해 보세요.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환급금이 짜잔!하고 나타날 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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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09.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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