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높여주는 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 총정리 월급 실수령액 높여주는 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 총정리 연봉은 같아도,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비과세 적용되는 항목이 많다면 연말정산할 때도 더 유리하고요. 잠깐, 사회초년생이라 비과세 급여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오늘은 비과세 급여가 뭔지, 급여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급여 비과세란? 직장인들의 통장에 꽂히는 월 급여는 세금이 차감된(원천징수) 금액이에요. 하지만 급여 비과세 항목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세금을 떼지 않은 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릴 급여 비과세 항목을 잘 적용하면 매달 받는 월급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한도 (1) 근로자 본인 학자금 근로자 본인 학자금은 비과세 항목이에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직업능력 훈련시설 수업료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해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업무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을 초과한 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받는 것일 것 (2)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예요. 이와 더불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또한 비과세 급여에 포함돼요. (3)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월급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료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해요. (4) 식사 또는 식사대 급여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해요. (5)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급여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에요. *2018.1.1. 이후 출생자(2024.1.1.기준) 이때,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되는데요. 단, 맞벌이 부부가 각 근무처로부터 따로 보육수당을 수령한다면 각각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6)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도 비과세 급여에 해당해요. (7) 실비변상적 급여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경비를 보전하는 급여를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일직료, 숙직료, 여비,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등이 포함돼요. 물론, 이 금액 역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1- 일직료·숙직료 주말 혹은 공휴일 정상근무와 동일한 시간 내 담당 업무와는 별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일직료,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끝나는 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할 때까지 담당 업무와 별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숙직료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대상인데요. 해당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2-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았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3-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또는 특정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돼요. 비과세 급여 적용하면 실수령액 얼마나 달라질까? 월급이 똑같은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급여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 원 적용 전과 후,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월급 300만 원 / 식대 20만 원 적용 전 월급 300만 원 / 식대 20만 원 적용 후 월 예상 실수령액 2,636,100원 2,674,210 원 국민연금 135,000원 126,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99,260원 장기요양 13,770원 12,850원 고용보험 27,000원 25,200원 소득세 74,350원 56,800원 지방소득세 7,430원 5,680원 공제액 합계 363,900원 325,790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 원 식대가 적용됐을 때 4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는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또, 4대 보험료 역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이 적용됐을 때 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직원의 4대 보험료가 낮아지면, 직원의 4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회사 역시 부담 금액이 낮아져 회사에도 이득이랍니다. 삼쩜삼이 직장인 여러분의 비과세 항목을 찾아드려요 앞서 보셨듯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면 직장인과 회사 모두에게 윈윈인데요. 삼쩜삼에서는 직장인 월급 명세서를 분석해 비과세 항목을 찾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월급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에요.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삼쩜삼 앱 하단 '더받기' 아이콘을 누른 후 '내 놓친 월급 찾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6가지 질문에 대답만 하면 돼요. △직장에서 점심을 지원하는지 △출장 시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지 △차량을 출퇴근 시에만 사용하는지 △회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이 본인 단독 명의로 돼있는지 △출장비를 따로 받고 있는지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지. 현재 연봉 정보를 반영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월급과 공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직도 '삼쩜삼은 프리랜서가 사용하는 앱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 5월에만 98만 여명의 직장인 분들이 삼쩜삼을 이용해 주셨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환급금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삼쩜삼에는 직장인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장 삼쩜삼 앱을 켜고 '내 놓친 월급 찾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라요. 연봉보다 더 크게 와닿는 건 바로 매달 손에 쥐어지는 실수령액이에요.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급여 비과세 항목 똑똑하게 챙겨 실수령액 조금씩 더 높여 보아요. -해당 콘텐츠는 2024.09.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