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대신 내주면?(ft. 세율, 공제 금액)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대신 내주면?(ft. 세율, 공제 금액)

 

20~30대에 자력으로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부모님 찬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일정 금액 이상을 주고 받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증여세나 상속세도 부담스러울까봐 대신 내주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까딱하다간 이 마저도 증여한 금액으로 간주돼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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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할까?

 

먼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가는 경우는 많지만 생활비라던가 용돈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돼 세금을 매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무상으로 큰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죠. 이때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에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 형제나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요.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만약 5천만 원이 넘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위 증여세 세율에 따라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증여 받았다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간혹 자녀가 증여세를 내기 힘든 경우에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행세법에서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대납한 증여세 역시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아, 다만 아래의 경우는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 대납도 가능해요.

 

①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 징수해도 증여세대 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국외에 거주하는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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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줄이는 방법

 

① 증여세 공제 한도 이용하기

앞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당장에 큰 돈을 증여할 필요가 없다면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만큼 증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0세에 2천만 원, 10세에 2천만 원, 20세와 30세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별도 과세없이 1억 4천만 원을 물려줄 수 있게 돼요.

 

② 돈을 빌렸다면 이자 내며 증빙 남기기

만약 부모님께 이자를 내며 돈을 빌린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단, 부모와 자식은 특수 관계인이므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냈다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꼬리표를 남겨야 하다는 거죠.

 

세법에서 정한 가족 간 대출 이자율은 연 4.6%. 여기서 연간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차용 금액 약 2억 1,700만 원) 증여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없이 가족끼리 돈을 빌려도 된답니다.

 

이와 함께 금전차용증까지 작성해두면 더 좋은데요. 빌린 금액과 대출 만기, 이자지급일 등 필수적인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면 차용을 증명하기가 더 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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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연대납부 의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이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전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해요. 이때 세율은 증여세와 같죠.

 

단, 수유자(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형제 일부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다른 형제가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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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 값에 상속세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 상승세에 비해 증여세는 너무 예전 기준을 대입하고 있다며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부모님께서 잘 일구어 물려주신 재산을 소중히 간직하려면 떳떳하게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 당장 증여세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앞서 알려드린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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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09.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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