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으로 절세하는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으로 절세하는 방법

 

12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 돌아와요. 일반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가의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세액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텐데요. 종합부동산세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뭔지 또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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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인데?

 

"종합부동산세 내려면 아직 멀었는데 뜬금없이 뭘 신청하라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1일~12월15일 까지예요. 하지만 이때 내야 할 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바로 지금, 9월에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구분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12월 1일~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9월 16일~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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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서 이 대상을 배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보는 셈이랍니다. 

 

1)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①건설임대주택

주거전용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149㎡ 이하 시도별 2호이상 9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②매입 임대주택

주거전용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 전국 1호 이상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③기존 임대주택

주거전용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전용면적 85m²(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 100m²)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④미임대 민간건설 임대주택

주거전용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149㎡ 이하 - 9억 원 이하 -

 

 

⑤리츠, 펀드 매입 임대주택

주거전용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 원 이하 10년 이상

 

 

⑥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주거전용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2020.7.11.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제외)

 

⑦건설 임대주택 중 장기일반 민간주택 등

주거전용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149㎡ 이하 시도별 2호 이상 9억 원 이하 10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⑧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일반 민간주택 등

주거전용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 전국 1호 이상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10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⑨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

임대의무 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만료일 다음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정)

 

 

2)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기숙사(학생 또는 종업원 주거 제공), 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시공자가 대물 변제받은 미분양주택, 연구원용 사택, 등록문화재 주택, 노인 복지주택 등은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신청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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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특례

 

합산배제가 세금을 내는 대상에 합산되는 걸 아예 배제해 주는 개념이라면 과세특례는 비과세는 물론, 기본공제 한도 상향, 세액공제 등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줘요. 또, 다주택자 중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산정 수에서 제외해주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①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특례 신청을 통해 한쪽으로 몰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9억 원이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올라가는 건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어요. 

 

구분 특례적용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을 땐 선택) 부부 각각 
기본공제  12억 원 각각 9억 원
세액공제 최대 80% X

 

 

②1세대 1주택자 판단으로 산정 주택 제외

분명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땐, 기본공제 금액 12억 원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분 신청 대상 주택
신규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취득한지 3년 이내의 신규주택
상속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5년이 지난 주택 중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

・ 수도권: 경기 연천, 인천 강화・옹진군

・ 수도권 밖: 광역시・세종시 읍면지역(그외 수도권 밖은 모든 지역)

 

 

③세율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보유한 주택이 3주택 이상이고 상속주택(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 둘은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이렇게 제외되고 남은 주택 수가 2주택 이하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법인 일반 누진세율, 향교 및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주택은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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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은 어떻게?

 

신청은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를 따라 간단히 진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 > 상단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 좌측 메뉴 중 '종합부동산세 각종 특례 신청' 클릭 > 해당하는 항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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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부세 절세를 위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대상과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꼭 알아야 하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눈여겨 보다 보면 이렇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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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09.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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