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단속 기준 정리(ft.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등)

속도위반 단속 기준 정리(ft.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등)

 

이제 곧 추석 연휴예요. 아마 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간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길에 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바쁜 나머지 규정속도를 지키지 못해 명절 후에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속도위반 기준과 이 기준을 어겼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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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기준은?

 

제한속도 30km/h라고 하면, 1km/h만 초과해도 단속 대상이 되는 걸까요?

 

제38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 경찰청장이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는 속도측정카메라와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등을 고려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속 10km/h 까지는 단속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죠. 또, 규정 속도 100km/h 이상인 곳에서는 22km/h, 70~99km/h인 곳에서는 15km/h, 60km/h 이하인 곳에서는 11km/h 까지는 단속되지 않아요.

 

운전자라면 구간단속 또한 심심치 않게 마주치는데요. 구간단속이라 함은 단속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 속도와 구간 평균 속도, 종료 시점 속도를 측정해, 이중 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걸 말해요.  이 구간에서는 단속 기준보다 10km/h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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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or 범칙금, 얼마나?

 

위 제한속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얼마나 초과해 주행했는지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차등 부과되는데요. 많이들 과태료, 범칙금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념이 좀 달라요.

 

1)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 소유주에게만 고지서를 발송하는 거예요. 이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요.

 

<속도위반 과태료>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4만 원 4만 원

40km/h 이하

7만 원 8만 원

60km/h 이하

10만 원 11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 14만 원

 

(Tip) 20km/h 이하 속도 위반자는 사전 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의 20% 감면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납부기한에 지나서 납부하면 첫 달에는 3% 가산금이 붙어요.

 

 

2) 속도위반 범칙금

반면, 범칙금은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의 위반으로 현장에서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벌점도 부과될 수 있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 벌점
20km/h 이하 3만 원 3만 원 없음
40km/h 이하 6만 원 7만 원 15점
60km/h 이하 9만 원 10만 원 30점
60km/h 초과 12만 원 13만 원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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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은 과태료가 더 세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위에서 알려드린 기준과 다르게, 과태료가 좀 더 센데요. 20km/h 이하라도 7만 원, 60km/h 초과 시에는 16만 원을 내야 합니다(승용차 기준).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좌우를 살피며, 좀 더 천천히 운행해 주시면 좋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7만 원 7만 원
40km/h 이하 10만 원 11만 원
60km/h 이하 13만 원 14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 1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 벌점
20km/h 이하 6만 원 6만 원 15점
40km/h 이하 9만 원 10만 원 30점
60km/h 이하 12만 원 13만 원 60점
60km/h 초과 15만 원 16만 원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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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걸렸나? 긴가민가할 땐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순간 속도위반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세게 올 때, 좀 더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접속 > 로그인 > 최근 단속 내역 조회(차량번호로 조회)] 순으로 들어가셔서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속일로부터 빠르면 3일 이내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상, 속도위반 기준 및 이를 어겼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도 안전운행이 먼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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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09.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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