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얼마까지 가능?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얼마까지 가능?

 

추석은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이에요. 얼굴 보기 힘들었던 가족, 친척과 모여 수다 보따리를 풀어놓기도 하고, 또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직원, 언론인 등 공직 사회에 몸담은 분들에게 선물을 보낼 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때문인데요. 오늘은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걱정 없이 선물 준비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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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공직자 아니라면 금액 상관 없어요

 

청탁금지법은 연고주의, 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부정청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공직자가 아닌 사람과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어요. 공직자가 (공직자 아닌) 친구나 친척, 연인 등에게 주는 것 또한 금액 제한이 따로 없죠.

 

 

TIP 2. 공직자에게 가능한 추석 선물 가능 금액은?

 

나와 공직자의 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조금 다르게 적용돼요. 일단, 공직자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일 때는 주고받는 선물에 금액 제한이 없어요.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 및 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도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고요.

 

만약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경우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땐,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목적에서 5만 원 상당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과 같은 금액 상품권은 제외)만 가능하고요.

(*용역 상품권에는 기프티콘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있어요.)

 

다만, 예외도 있어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은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돼요. 올해 추석 명절 선물을 농수산물로 한다면 30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는거죠.  참고로 올해 추석에 이 금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30일간입니다(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공직자가 친족에게 선물할 때: 금액제한 없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할 때: 금액제한 없음

✅직무와 무관한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100만 원까지 가능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5만 원까지 가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할 때: 15만 원(명절은 30만 원까지)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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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3. 공직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NO!

 

민원인과 허가 신청 담당 공무원의 관계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라면 그 어떤 선물도 불가해요. 5만 원 이하 기프티콘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또한 유가증권이라 허용되지 않아요. 직무 관련해 밀접성이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일반인

(공직자가 아닌자)

-친지, 이웃, 친구, 연인에게 주는 선물
-기업이 소식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에게 주는 선물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선물

금액 상관없이
선물 가능

 

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 및 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100만 원 이하 가능
직무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하급자가 직무관련 있는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
5만 원 이하 선물 가능
직접적 이해 당사자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선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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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조금 복잡할 순 있지만 주의해야 해요. 마음을 전하는 일은 꼭 선물을 주고 받는 일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선물을 꼭 전하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린 경우를 잘 따져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만약 선물을 받는 분이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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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09.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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