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 계층 기준, 뜻 1분 요약 정리 (ft. 복지 혜택) 2024년 차상위 계층 기준 및 복지 혜택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여러 복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여기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소득'이고요. 여기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하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건이 조금 달라요. 정부 지원 제도에 항상 따라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뜻을 알아보고 2024년 차상위 계층 기준과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뜻,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편, 차상위 계층 뜻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층을 말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신은 물론 가족 역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경우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차상위 계층 기준과 자격 앞서 언급했듯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 금액을 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 금액을 말해요. 중간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값의 50%, 그러니까 평균 수준으로 돈을 버는 가구의 딱 절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차상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단, 해마다 중위소득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 중위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단위: 원/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구분 주요 조사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 재산 공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 재산 공제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죠. 이때, 소득 및 재산은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데,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따로 독립해 살고 있는 자식의 재산이 억 대라고 해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기에, 자식은 배제하고 노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소득 인정액 계산이 정말 까다로운데요. 이때는 복지로 모의계산, 국민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 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요. 국민연금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바로 가기 >복지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바로 가기 >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생계, 의료, 주거/돌봄 부분에서 각각 수십 가지 이상의 지원을 받는데요. 이 글에서 다 언급하는 건 무리일 만큼 많으니, 가장 핵심적인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만 추려서 소개해 드릴게요. 1) 생계 지원 정부 관리양곡 판매 가격의 60~90% 할인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까지(생후 72개월)의 영유아에게는 영양 보충식품 제공 차상위층 가구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정액 매칭, 3년 만기 시 1,440만 원 수급) 이동전화요금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열요금 할인 등 2) 의료지원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는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은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영유아의 정밀검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3) 교육지원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 or 다자녀 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상,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교내 시간당 9,860원, 교외 12,220원)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에게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만 19세 이상 차상위계층 가구 구성원은 평생교육강좌 수강, 교재비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 4) 주거/돌봄 지원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 기기 등 지원 농촌지역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노후, 불량 주택 수리 지원(가구당 650만 원 한도)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10만 원 지원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2024년 차상위 계층 기준과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봤어요. 더 많은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래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안내서 다운로드 - 해당 콘텐츠는 2024. 08.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2024_차상위_계층_기준_뜻_재산_소득_복지_혜택2.webp500 킬로바이트 2024_차상위_계층_기준_뜻_재산_소득_복지_혜택1.webp300 킬로바이트 2024_차상위_계층_기준_뜻_재산_소득_복지_혜택3.webp400 킬로바이트 2024_차상위_계층_기준_뜻_재산_소득_복지_혜택_직사각.webp2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