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주민세 납부하는 이유(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이유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급여명세서에 지방소득세(주민세)가 원천징수됐던 것 같은데? 이중과세 아닌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둘의 차이, 지금부터 삼쩜삼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매년 8월에 내는 주민세는? 주민세는 말 그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내는 회비 개념인데요. 8월에 내는 주민세는 종류가 3가지나 됩니다. (1)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내는 주민세 개인분(2)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내는 주민세 사업소분(3)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주민세 개인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에게 정액과세 주민세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가 있는 사업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주민세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은 내야 할 주민세는 오로지 개인분 주민세 하나뿐이에요. 식구 수와도 상관이 없어 한 집에 세대주가 대표로 내면 됩니다. 가구당 1만 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요.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까지 내면 돼요. 지금쯤이면,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자체로부터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거고, 납부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월급에서 공제하는 주민세는? 월급명세서를 뜯어 보면, 어떤 곳에서는 ‘주민세’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방소득세’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지방소득세라는 게 2010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합쳐 신설된 건데요. 오랜 기간 주민세로 불려와, 아직 주민세라고 표기하는 곳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8월의 주민세 개념이 해당 지자체의 한 일원으로서 내는 회비 개념이라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 안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만약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주민세는 본인이 거주하는 ‘고양시’에 내고, 지방소득세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내는 거라 이해하시면 돼요. 8월 주민세 납부 제때 하지 않으면? 주민세는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해 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간편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도 낼 수 있어요. 아니면 위택스나 지로 등을 이용해도 되고요. 만일 납부기한 내에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는데요. 주민세가 11,000원인 경우에는 여기에 3%가 가산되어 11,330원을 내야 하는 식이에요. 적은 금액이라도 괜히 가산금을 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 꼭 납기 내에 주민세 납부하시기 바라요. 8월에 우체통에 꽂혀있는 주민세 납부 통지서를 보고 '이거 왜 내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세금은 크게 나라에 내는 국세와 내가 사는 지역에 내는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역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와닿게 쓰이는 것이니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 바라요. 국세와 지방세 차이를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삼쩜삼에서 포스팅한 국세 지방세 차이에 대한 글을 참고해 주셔도 좋아요. 👉🏻국세 지방세 차이 더 알아보러 가기 - 해당 콘텐츠는 2024. 08. 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주민세_지방세_납부_이유_지방소득세_차이1.webp100 킬로바이트 주민세_지방세_납부_이유_지방소득세_차이_직사각.webp100 킬로바이트 주민세_지방세_납부_이유_지방소득세_차이2.webp1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