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치트키 무주택자 기준 정리(ft. 청약 점수 계산)

청약 점수 산정 기준

 

누군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뭔지 물어보면 일 순위로 주택 청약을 꼽을 거예요. 근데 주택 청약이라고 해서 ‘청약 통장만 만들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청약알못. 청약 통장 말고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산정한 청약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오늘 글에서는 청약가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가점 치트키인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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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제도


민영주택 청약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그런데 이 점수는 구분 기준에 다라 점수가 각기 다르게 매겨져요. 각각 청약 점수가 산정되는 기준을 먼저 살펴볼게요.

 

(1) 청약통장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해요.

 

가점항목 가점 구분 청약점수 가점 구분 청약점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점수 최대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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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말해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포함합니다.

 

이때,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되며, ✅직계 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가점항목 가점 구분 청약점수
부양가족 수
(청약 점수 최대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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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택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이때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만 30세를 시작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 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해요.

 

가점항목 가점 구분 청약점수 가점 구분 청약점수
무주택기간
(청약점수 최대 32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여기서 ‘무주택’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이들 혼동하시는데요. 무조건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구분되기 위해선 몇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Q1.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쉽게 말해 집이 없는 자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해요. 앞서 이야기했듯,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해요. 여기서 세대원은 주택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요.

 

즉,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모두 무주택자여야,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는 거랍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세대 구성원 범위에 포함돼요.

 

 

Q2. 청약 무주택 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주택 말고도 분양권, 입주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청약 당첨, 재개발로 인한 분양권 그리고 구매한 분양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청약 무주택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경우엔 다주택자여도 무주택자로 구분해요.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단 단독상속은 제외)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주택으로서 85m² 이하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은 무주택으로 구분하며, 이를 상속으로 이전 받은 경우 역시 무주택에 해당해요.

 

✅ 공공 분양의 경우, 20m² 이하의 사용면적을 가진 소형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단 1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이 8천만 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무주택에 해당해요.

 

이외에도 ✅미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나, ✅미분양 분양권(등기 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또,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죠.

 

글만 읽어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내가 무주택자가 맞는지는 한국 부동산원 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로그인 후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확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무주택자 확인: 한국부동산원 로그인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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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청약가점 제도와 함께 청약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두셔서, 내 집 마련 야무지게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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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8.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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