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사업자 대상 항목 7가지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오늘은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꼭 알아둬야 할 ‘2024년 세법개정안’ 7가지를 추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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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이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납입액 일부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더 늘어나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600만 원까지,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면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현행 개정
사업(근로) 소득 금액 공제 한도 사업(근로) 소득 금액 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1억 원 300만 원 4천만 원~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내년 말까지 연장돼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올해 말이면 끝날 예정이었지만, 동네 사장님들 임대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적용 기한: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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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조정돼요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금을 결제 받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 원 한도로 1.3% 우대해 공제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감안해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제율이 0.65%(’27년 이후 0.5%)로 조정됐어요.

 

구분 현행 개정
적용 대상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매출 10억 원 이하)
동일
공제 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동일
공제율 1.3% (‘27년 이후 1.0%)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는 0.65% (‘27년 이후 0.5%)
공제 한도 연간 1천만 원(‘27년 이후 연간 5백만 원) 동일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축소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한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2만 원, 부가가치세는 1만 원, 양도소득세는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만 남기고 나머지 혜택은 사라질 예정이에요. 이와 함께 전자 세금신고를 돕는 세무대리인(세무법인)에게 적용됐던 공제 한도도 축소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공제액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2만 원/건
부가가치세 1만 원/건
양도소득세 2만 원/건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 원 200만 원
세무법인 700만 원 500만 원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돼요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원래 ‘23년 말까지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폐업 및 재기 기준일이 1년 더 연장돼 올해까지 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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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더 연장돼요

 

바이오 산업이나 기술 기반 제조업 등 연구 개발이 필수인 기업이라면 R&D 세액공제를 놓쳐선 안 되는데요. 공제율도 높고, 최저한세 적용도 받지 않아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에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에요. 원래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해 2027년까지 유지합니다.

 

<R&D 세액공제율(현행)>

구분 기본 추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0-2% 8-15%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R&D 세액공제 혜택(3년 연장)>

구분 기본 추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0-2% 8-20%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25%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35% 40% 최대 10%

 

 

직원 고용하면 세금 줄어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나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전년 대비해서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편안으로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계속 고용 + 탄력 고용(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으로 달라졌어요. 또, 공제 규모도 아래처럼 바뀌었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규모(현행)>

구분 공제액(단위:만 원)
중소기업(3년) 중견기업(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통합고용 세액공제 규모(개정)>

구분 공제액(단위:만 원,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계속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 고용 1,300 1,500 700 -

(탄력고용)

임금증가율 3%~20%

증가분의 20% 10% -

(탄력고용)

임금증가율 20% 초과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

※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고용 인원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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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업자를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결국 소득세든 법인세든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절세 폭이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공제 내용을 잘 적용하셔서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라요. 단,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사항이 통과되고 그 후에 공표돼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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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8.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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