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사업자 대상 항목 7가지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오늘은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꼭 알아둬야 할 ‘2024년 세법개정안’ 7가지를 추려봤어요. 소상공인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이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납입액 일부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더 늘어나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600만 원까지,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면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현행 개정 사업(근로) 소득 금액 공제 한도 사업(근로) 소득 금액 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1억 원 300만 원 4천만 원~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내년 말까지 연장돼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올해 말이면 끝날 예정이었지만, 동네 사장님들 임대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적용 기한: ~‘25.12.3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조정돼요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금을 결제 받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 원 한도로 1.3% 우대해 공제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감안해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제율이 0.65%(’27년 이후 0.5%)로 조정됐어요. 구분 현행 개정 적용 대상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매출 10억 원 이하) 동일 공제 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동일 공제율 1.3% (‘27년 이후 1.0%)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는 0.65% (‘27년 이후 0.5%) 공제 한도 연간 1천만 원(‘27년 이후 연간 5백만 원) 동일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축소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한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2만 원, 부가가치세는 1만 원, 양도소득세는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만 남기고 나머지 혜택은 사라질 예정이에요. 이와 함께 전자 세금신고를 돕는 세무대리인(세무법인)에게 적용됐던 공제 한도도 축소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공제액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2만 원/건부가가치세 1만 원/건 양도소득세 2만 원/건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 원 200만 원 세무법인 700만 원 500만 원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돼요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원래 ‘23년 말까지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폐업 및 재기 기준일이 1년 더 연장돼 올해까지 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더 연장돼요 바이오 산업이나 기술 기반 제조업 등 연구 개발이 필수인 기업이라면 R&D 세액공제를 놓쳐선 안 되는데요. 공제율도 높고, 최저한세 적용도 받지 않아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에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에요. 원래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해 2027년까지 유지합니다. <R&D 세액공제율(현행)> 구분 기본 추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0-2% 8-15%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R&D 세액공제 혜택(3년 연장)> 구분 기본 추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0-2% 8-20%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25%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35% 40% 최대 10% 직원 고용하면 세금 줄어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나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전년 대비해서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편안으로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계속 고용 + 탄력 고용(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으로 달라졌어요. 또, 공제 규모도 아래처럼 바뀌었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규모(현행)> 구분 공제액(단위:만 원) 중소기업(3년) 중견기업(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통합고용 세액공제 규모(개정)> 구분 공제액(단위:만 원,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계속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 고용 1,300 1,500 700 - (탄력고용) 임금증가율 3%~20% 증가분의 20% 10% - (탄력고용) 임금증가율 20% 초과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 ※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고용 인원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 지금까지 사업자를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결국 소득세든 법인세든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절세 폭이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공제 내용을 잘 적용하셔서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라요. 단,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사항이 통과되고 그 후에 공표돼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 08.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2024년_세법개정안_사업자_세액공제_노란우산공제_한도_개인사업자_법인사업자2.webp100 킬로바이트 2024년_세법개정안_사업자_세액공제_노란우산공제_한도_개인사업자_법인사업자1.webp300 킬로바이트 2024년_세법개정안_사업자_세액공제_노란우산공제_한도_개인사업자_법인사업자3.webp400 킬로바이트 2024년_세법개정안_사업자_세액공제_노란우산공제_한도_개인사업자_법인사업자_직사각.webp2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