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프리랜서 세금 신고 가이드 한 장 정리

프리랜서 세금 신고 기본 가이드

 

프리랜서라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해요. 일감도 알아서 척척 따와야 하고, 세금 신고도 스스로 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한 분들이라면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대한 감이 도무지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 세금 신고를 위한 기본 공식을 정리해 봤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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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은 3.3%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이 있어요.

 

직장에 소속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된 후 달마다 급여를 받는 분들은 근로소득자예요. 당연히 이분들이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이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되죠.

 

하지만 프리랜서는 직장인처럼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로 규정해, 지급받은 소득에서 사업 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Q. 여기서 잠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급여에서 세금을 제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내야 할 사업 소득세인 3.3%를 대신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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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떼인 3.3%,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아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의 연말정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직장에 다닐 때 일괄적으로 매달 떼인 근로소득세가 진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맞는지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내 소득과 소비, 그리고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세금을 결산하고,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다시 토해내는 식으로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에서 꼬박꼬박 떼인 3.3% 세금이 내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게 떼인 세금이 맞는지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답니다. 이 절차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며, 1년에 한 번 5월에 진행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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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도 중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1) 소득공제

세금은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많이 번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죠. 그렇다면 절세 방법도 간단해요. 바로 소득을 줄이는 것!

 

벌어들인 총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덜어내는 게 가능하냐고요? 소득공제를 통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본 인적공제(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가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본인 150만 원 + 부모님 300만 원, 총 4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준답니다.

 

소득을 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벌어들인 거라 볼 수 없으니 실제 소득이라 보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① 기본공제 (본인 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② 추가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③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④ 개인연금저축 공제
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2)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세액공제랍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눠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금액(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개념이죠.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① 자녀 세액공제
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③ 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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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이렇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의 금액이 바로 최종적으로 내가 냈어야 할 세금이에요. 이걸 3.3%로 미리 떼인 세금, 즉 기납부세액과 비교하게 돼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기납부세액) 이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환급)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기납부세액) 이면 덜 낸 세금을 토해내게 된답니다.(추가 납부)

 

프리랜서 세금 신고 흐름, 이제 전체 틀은 머릿속에 그리셨나요? 사실, 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세금 신고는 쉽지 않아요. 공제 항목은 물론이고 절세방안을 찾아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삼쩜삼을 이용해 보세요. 특히, 세무 사각지대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프리랜서의 세금 환급 권리를 위해 시작된 삼쩜삼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세액을 찾아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세금 신고 어려워 망설였다거나, 환급액은 있는 것 같은데 절차가 까다로워 체념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모두 삼쩜삼으로 달려와주세요. 삼쩜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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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8. 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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