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이렇게 하면 완벽!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항목 정리

 

세금?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할 거 없나? 세액공제 빠뜨린 거 없나? 하면서 최대한 공제 항목을 늘리려 노력하잖아요.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 또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율, 한도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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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하는 걸 말해요. 물론 본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본인

 

근로소득자가 본인 스스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2) 배우자와 부양가족(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이때 부양가족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도 포함되며,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모두 포함돼요. 시부모, 장인·장모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모두 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Q. 잠깐.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데, 의료비를 낸 당사자가 부인이라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3) 형제자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대신 냈다면, 형제자매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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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건이 있어요

 

의료비 쓴 것만큼 다 공제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세법에선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5천만 원의 3% 면 150만 원이죠? 만약 A 씨가 의료비로 200만 원을 썼다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만 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의료비로 총 급여의 3%를 채우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세액공제받지 못해요. 하지만 그만큼 병원 갈 일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니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아요.

 

 

공제율은 얼마나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예요. 다만,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700만 원을 한도로 하지만, 별도 한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과 65세 이상 부모님 등 직계존속,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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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같은데 아니라고? 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는?

 

분명 의료기관에서 쓴 비용인데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1) 공제 가능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 비용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2) 공제 불가능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지방흡입, 보톡스, 치아 미백, 임플란트 등)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보약*)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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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의료비 공제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봤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다가올 연말정산에 모두 공제 받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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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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