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세금 3가지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 넉넉한 자본을 들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민감한 것도 당연하죠. 그중에서도 세금은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지출 중 하나인데요.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잘 갖추어도 반은 성공한 셈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이 세금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를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매년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시즌이에요 종합소득세? 말 그대로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전년도 매출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장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작성을 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 ‘일반 신고’, ‘추계신고’로 나뉘며, 일반 신고는 다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구분돼요. 어감에서 느껴지듯, 간편장부는 좀 더 편한 방식으로 가계부 쓰듯 장부를 작성하는 거고, 복식부기는 회계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장부 작성방법입니다. 신규 사장님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장부 작성에 편의를 봐줘서 대부분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도록 해두고 있어요. Q.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이라면서 11월에 또 내야 한다던데요?A. 사업이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이 말은 곧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당장 목돈이 빠져나가니, 부담될 수밖에 없죠. 이런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도록 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단,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에요. 일 년에 4번 부가세도 신경 써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에 창업하면 7월 1일부터 25일까지(과세기간:1월~6월), 하반기에 창업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과세기간:7월~12월) 첫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앞서 종합소득세에도 중간예납제도가 있었듯이, 부가세 또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예정 고지하고 있어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예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제1기1. 1 ~ 6. 30 예정고지 1. 1 ~ 3. 31 4. 1 ~ 4. 25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제2기7. 1 ~ 12. 31 예정고지 7. 1 ~ 9. 30 10. 1 ~ 10. 25 확정신고 10. 1 ~ 12. 31 다음 해 1. 1 ~ 1. 25 직원 채용한 사장님이면, 매달 원천세 신고 납부해야 해요 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인데요. 근로자의 원천세는 사업자가 급여에서 미리 뗀 후(원천징수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해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근로자가 돈을 버는 족족 세금 신고하면 근로자도, 또 세금 신고를 처리하는 사람도 번거롭잖아요. 일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거죠.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대신 사장님은 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원천세는 원칙상 매달 납부해야 해요.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런데 말이 한 달이지 그 기간은 생각보다 금방 돌아와요. 돌아서면 원천세 신고 납부 시기인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선 반기별 납부 제도를 마련해뒀어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준답니다. 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에 신고!✅부가가치세는 일 년에 2번의 확정신고와 2번의 예정고지!✅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 처음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세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곁의 든든한 세무 도우미 삼쩜삼이 함께 할게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7. 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초보_개인사업자_세금_종합소득세_부가세_원천세2.webp200 킬로바이트 초보_개인사업자_세금_종합소득세_부가세_원천세1.webp200 킬로바이트 초보_개인사업자_세금_종합소득세_부가세_원천세3.webp200 킬로바이트 초보_개인사업자_세금_종합소득세_부가세_원천세_직사각.webp1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