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청년/신혼부부관련 개정안 10가지 정리 2024 새법 개정안 - 청년편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세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나랑 세법이랑 무슨 상관이람?'이라 여겼던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개정안들이 많거든요. 그중 오늘은 청년분들을 위한 개정안을 모아 정리해 드릴게요. 결혼 세액공제 이 제도는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인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예요. 대상: 혼인신고자 대상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공제 금액: 50만 원 적용 기간: 2024~2026년도 혼인신고에 적용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소득공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적용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공제액: 납입액의 40%, 300만 원 한도 - 소득요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기에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우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역시 세제지원 범위가 늘어나는데요. 이 역시 적용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혼인 가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이때 인정되는 기간은 5년이었어요. 혼인 5년까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기간 역시 10년으로 늘어나요. 구분 현행 개정 혼인 가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5년 10년 기업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지원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한도가 없어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양육수당(6세 이하 자녀 대상)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세요. 구분 현행 개정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지급받은 급여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해 2년 이내 지급받은 급여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한도없음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 보셨을 거예요.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무려 10만 원씩 상향됐어요. 구분 현행 개정 공제금액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셋째: 1인당 30만 원 첫째: 25만 원둘째: 30만 원셋째: 1인당 40만 원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공제 적용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공제 항목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시설 사용료가 포함됐어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여기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도 30%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구분 현행 개정 추가공제율 및 항목 전통시장, 대중교통: 40%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적용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인상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조금 완화됐어요. 다만, 단독가구나 홑벌이 가정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맞벌이 가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구분 현행 개정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총 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 완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도약계좌. 계좌 신설 후 5년이 지나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데요. 한 달 한 달이 빠듯한 청년들에게 5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5년 이내 계좌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추징 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기간 또한 줄어들었어요. 구분 현행 개정 추징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 납입한도: 연 840만 원- 비과세 적용 대상: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입요건: 만 19~34세, 총 급여 7천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 6천3백만 원 이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 미추징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특례기한 연장 만 19~34세 청년이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해 줘요. 이 혜택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이 연장돼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선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3년 이내 해지 시 공제액 추징) 연장 기간: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창업 중소기업의 지역적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 수도권 감면율은 줄어들고 고용증대 시 추가 감면 혜택이 늘어나요. 구분 현행 개정 감면율 -업종별 차등 적용-기존 수도권 감면율(일반) 5년간 50%(청년 등) 5년간 100% -업종 우대 감면 종료-수도권 감면율 축소(일반) 5년간 25%(청년 등) 5년간 75% 고용증대 추가 감면율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x 100% 감면한도 - 연간 5억 원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참고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 의견으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수정된 개정안이 통과, 공표돼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축소 또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려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세법개정안을 미리 알고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가까이는 연말정산과 같은 절세 전략, 크게는 나의 투자 전략 등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정리한 세법 개정안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기 국회 통과시 청년 여러분의 절세 전략으로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7. 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청년_2024_세법_개정안_청년도약계좌_결혼세액공제1.webp400 킬로바이트 청년_2024_세법_개정안_청년도약계좌_결혼세액공제3.webp200 킬로바이트 청년_2024_세법_개정안_청년도약계좌_결혼세액공제2.webp200 킬로바이트 청년_2024_세법_개정안_청년도약계좌_결혼세액공제4.webp300 킬로바이트 청년_2024_세법_개정안_청년도약계좌_결혼세액공제_직사각.webp1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