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뜻 이해하면 더 꿀되는 혜택 정리(ft. 양도세, 종합저축 등)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는 경우 정리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비과세 뜻부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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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과세권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해요. 애초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신고 의무 또한 없죠.

 

이런 비과세는 면세나 감면과는 차이가 있어요. 특히, 면세와 비과세를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비과세는 방금 말했듯 애초에 세금이 없는 거고, 면세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 등을 필요로 하지만, 비과세는 신청 등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감면도 면세랑 비슷해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세금을 경감, 혹은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무자의 신청 등을 필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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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과세 혜택 Part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예를 들어 3억 원에 아파트를 샀는데, 몇 년 후 부동산 호황을 맞아 8억 원에 되팔았다면,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본 셈이잖아요? 이런 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죠.

 

그런데, 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서, ② 거래금액 12억 원까지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 A 씨가 2020년 아파트 1채를 5억 원에 구입해 실거주하면서 살다가, 2023년 8억 원에 되팔았다면 양도차익은 3억이지만, 양도세가 비과세돼요.

 

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상당히 복잡해 잘못 적용한다면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참고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가구가 된 경우, 농어촌 주택, 장기임대 주택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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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과세 혜택 Part2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 배당소득이 생기면, 이것 역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금융 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내야 해요. 이때,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과세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죠.

 

따라서 일반 예적금, 주식 배당금 등 금융 소득에도 알게 모르게 세금을 떼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소개하는 금융상품은 이런 세금에서 자유로워요. 바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1>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5천만 원 이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에요. 단, 가입대상은 한정되어 있어요.

  • 가입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가입한도: 1인당 5천만 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SA 계좌는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계좌 하나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까지 통합 관리 및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ISA 계좌로 투자를 해서 손익이 발생했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이자 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면서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농어민
  • 납입한도: 1억 원(연 2천만 원)

*의무가입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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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액연금보험

 

장기 저축성 보험 중에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들은 추후 15.4%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죠. 단, 연금저축과 달리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요.

  • 가입대상: 누구나
  • 납입한도: 없음
  • 연금개시연령: 45세 이후부터

 

<4>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융상품인데요. 연금 수령 시 이자 소득세 15.4%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 3.3~5.5%만 내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비과세 혜택은 아니나, 세금 감면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어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 가지 장점을 더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연 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39만 원~66만 원 가량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가입대상: 누구나
  •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이외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은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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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과세 뜻과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정리해 봤어요. 비과세는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 만큼 잘 활용하셔서 목돈 마련의 기반을 잡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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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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