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 연금, 포상금 받으면 세금 내나요?

올림픽 포상금 세금 부과 여부

 

이제 곧,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시작돼요.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또 어떤 스포츠 스타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올림픽 메달 연금, 포상금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지금부터 삼쩜삼과 함께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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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는 포상금 과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봐요. 당연히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도 떼고요.

 

공모전이나 경연 대회에서 수상해 상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금 전액이 다 내 손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상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22% 세금이 부과되고, 100만 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세공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받는 포상금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걸까요? 맞아요. 메달리스트가 받는 포상금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다만,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에요. 소득세법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포함돼 있거든요.

 

현재 올림픽 메달 포상금은 ▲금메달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 ▲동메달 2,5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요.(*2020 도쿄올림픽 기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메달 포상금인 만큼 메달 획득 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어요. 만일 금메달 1 + 은메달 2개를 딴 선수면 1억 3,300만 원을 세금 떼는 것 없이 전액을 일시 수령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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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 연금도 있잖아요!

 

한편, 메달리스트는 포상금 외에 연금도 받아요. 본 연금의 정식 명칭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이때, 일시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데요. 연금은 국제 대회 입상 순위에 따라 메달 연금 점수 및 각기 다른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 누계 20점부터 연금 종류를 선택해 지급하고 있어요.

 

<입상 성적별 메달 연금 점수 부여 기준>

구분 4위 5위 6위
올림픽 90 70 40 - - -
세계 선수권 대회 4주년 주기 45 12 7 - - -
2~3년 주기 30 7 5 - - -
1년 주기 20 5 2 - - -
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세계군인체육대회 10 2 1 - - -

 

한편, 연금은 월정금, 일시금, 일시장려금, 특별장려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월정금은 매달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거예요. 이때,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면 초과 점수 10점 당 150만 원으로 계산해 일시장려금도 별도로 지급받는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초과 점수 10점 당 500만 원의 올림픽 메달 연금 지급)

 

<평가점수 구간별 월 연금 지급액 기준>

점수 월 지급액 기준
20~30점 30~45만 원 10점 당 15만 원
40~100점 52.5~97.5만 원 10점 당 7.5만 원
110점 100만 원(상한액) 10점 당 2.5만 원
110점 초과 초과분은 일시장려금 지급 초과점수 10점 당 150만 원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으로 타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재차 메달을 획득하면 합산된 점수에서 기존 점수를 뺀 점수를 산정 후 지급해 줘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연금 역시, 나라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 일시 지급액 기준>

점수 지급액 기준
20~30점 2,240~3,360만 원 1점 당 112만 원
30점 초과 3,416만 원~ 1점 당 5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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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세되는 포상금도 있어요

 

선수들이 받는 포상금에는 정부에서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협회나 연맹, 기업에서도 포상금을 주거든요. 참고로 대한 골프협회는, 곧 개최될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포상금을 3억으로 확정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포상금은 소득세법 18조에 의거한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과세대상이에요.

 

한 마디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포상금은 비과세, 정부 외 기관에서 주는 포상금은 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골프협회로부터 3억 원을 받는다면, 세금을 떼고(지방세 포함 22%) 2억 4천 4백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게 되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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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올림픽 포상금에 관한 세금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저탄소'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파리 올림픽에서 모쪼록 우리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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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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