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부가세 신고 개정사항 요약정리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개정사항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소식! 더 많은 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있어 또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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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뭐가 달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율’이에요.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또,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예정고지 기간을 두고 있고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니 그 절차가 훨씬 간편하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개정사항을 파헤쳐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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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됐어요

 

기존 개정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가액(간이과세자는 보통 매출액을 공급대가라고 함)

 

기존에는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해야 했죠. 그런데, 7월부터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이로 인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장님들은 간이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피부미용업(피부관리)이나 기타미용업(네일아트)에 종사하는 사장님이라면 반길 만한 소식도 있어요. 원래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피부·기타 미용업 사장님들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이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7월부터는 면적과 관계 없이 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사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장님들은 여전히 종전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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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돼요

 

기존 개정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물건값

 

본래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장님들은 누구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이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어요.

 

이는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해당 사장님들에겐 의무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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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일정 비율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인데요.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업종불문)가 지원 대상이랍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으로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이 제도는 원래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이 연장됐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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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간이과세자 포기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를 꼭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이때, 간이과세 포기 이후에는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싶어도 3년 내로는 전환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개정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는 다시 변경 신청을 통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해져요.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이과세자 대상 폭이 넓어진 만큼 혜택 잘 누려서 절세에도 톡톡히 효과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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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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