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자료로 인정되는 것 vs 안 되는 것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부가세 절세의 핵심! 바로 매입세액을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 자료 중 헷갈리기 쉬운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구분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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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 비용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영업용 승용차는 연간 1,500만 원 범위에서 비용을 인정해 줘요. 하지만 부가세 법에서는 영업용 승용차라 하더라도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진답니다. 아래 해당 차량에 대해선 차량 구입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네비게이션, 세차, 수리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이 공제돼요.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
매입세액 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차량)
①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②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③ 125cc 초과 오토바이
① 9인승 이상 승용차 / 승합차
②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③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④ 화물자동차, VAN 차량
⑤ 125cc 이하 오토바이

 

단, 택시나 렌터카처럼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은 차량 종류에 상관 없이 주유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를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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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추진비(접대비)

 

흔히 접대비라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영업 활동의 일환이에요. 근데 세법에선 업무추진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부가세 법에서는 접대비 일체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않죠.

 

예를 들어 사장님이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답니다. 단, 골프회원권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이때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업무추진비 공제 ❌
  • 직원 등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공제 ⭕️

 

 

3. 식비

 

식비 또한 접대비와 비슷해요. 사장님의 개인 식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 아닌, 사적 지출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자료로 인정받지 못해요. 접대 명목으로 거래처에 식비를 댔다면 이 역시 공제받지 못하고요.

 

단, 직원 식대나 회식비로 지출한 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 사장님 개인 지출 식비, 거래처 접대 식비 공제 ❌
  • 직원 식대 등 복리후생 목적의 식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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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관련 교통비

 

국내외 출장을 가게 되면 항공기 운임, 철도 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 숙박비 등 많은 경비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여객운임은 모두 불공제 항목이에요. 왜냐, 애초에 면세사업이라 부가세를 부담할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호텔이나 모텔 등 출장 숙박비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여객 운임료 공제 ❌
  • 숙박비 공제 ⭕️

 

 

5. 인건비

 

인건비는 사업상 비용이 맞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는 인건비를 비용 처리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부가세에서 인건비는 매입세액 공제와는 전혀 무관한 항목이에요. 왜냐, 부가세라는 게 원재료를 가공해 상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공제할 것도 없는 셈이죠.

 

 

6. 간이·면세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세된 상품을 판매하므로 애초에 이 상품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당연히 공제받을 것도 없죠.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부가세를 부담했다는 적격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지만,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간이과세자와 거래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조회를 통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면세 사업자인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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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지출한 물품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자료로 공제받지 못해요. 다만,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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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으로 인정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으로 인정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8. 국외 사용액

 

부가세는 국내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국외 사업자와의 거래 후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없으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부가세 신고 자료 헷갈릴 땐, 삼쩜삼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매입자료는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삼쩜삼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쩜삼은 여러분의 매입,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드린답니다.

 

물론, 현금 매입 내역 등 빠진 부분은 수기로 꼼꼼히 채워 넣을 수도 있어요. 260만 사업자 회원과 함께 하는 삼쩜삼이 이번 부가세 신고는 야무지게 책임져 볼게요! 부가세 신고 미뤄두셨다면 지금 당장 삼쩜삼으로 달려오세요.

 

지금까지 사장님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가세 신고 자료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세금을 모르면 맡기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세금 지식을 쌓아두면 절세는 물론, 사업 운영에도 꽤 도움이 된답니다. 2024년 제1기 부가세 신고, 삼쩜삼과 함께 간편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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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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