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꿀팁 4가지

부가세 절세 팁 매입세액공제 챙기는 방법 4가지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유일한 방법! 바로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은 매입세액공제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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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제때 받아두세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거래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적격증빙자료예요. 송장,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서류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건 필수예요.

 

이때, 세금계산서를 제때 잘 받아 두는 것도 중요해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거든요.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Tip.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이때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받은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 방법은 매입자가 물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 결제 등 *거래 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돼요.

*거래 사실 입증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 사실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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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물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여야 한다는 것!

 

사업 초기엔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 사업자 본인 외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Tip.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활용하면 편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쓸 수 있어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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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 잘 챙기세요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이런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설정해두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먼저, 전기 요금의 경우엔 임대인이나 예전 임차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한국전력공사 대표번호 123번으로 전화해 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세요.

 

가스 요금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공급업체가 달라 가스 공급업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공급업체 확인 후, 해당 업체에 사업체 명의 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를 문의해 제출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아울러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 통신요금도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통신사 콜센터에 사업체 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후,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요금 안내서를 적격증빙으로 활용하면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역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단,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 매입세액 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차량)
①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②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③ 125cc 초과 오토바이
① 9인승 이상 승용차 / 승합차
②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③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④ 화물자동차, VAN 차량
⑤ 125cc 이하 오토바이

 

단,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유비, 수선비 등 유지 비용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원재료예요. 이러한 원재료를 구입해 제조, 가공한 후,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한도액 내에서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간주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액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한 금액인데요. 단, 음식점 사장님이 공급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참고※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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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매입세액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머릿속에 쏙쏙 넣으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꿀팁 잘 기억해두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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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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