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차이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차이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별로 그 기간이나 계산 구조가 달라요. 그중 오늘은 부가세 신고에 있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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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신고 일정이 달라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는데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고지 기간을 두고 있어요.

 

<법인 · 개인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

 

반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다음 해 1월에 진행되는데요. 간이과세자 역시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나,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이상(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경우 예정 고지서가 발부될 거예요. 그럼 이 고지서를 가지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돼요.

 

<개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1.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사업자(간이과세자)

 

Q. 예정고지가 뭔가요?
예정고지는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과세 관청에서 얼마를 내라고 고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요. 개인 일반사업자 뿐 아니라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역시 예정고지 대상자로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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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 계산 구조가 달라요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계산은 쉬워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납부세액이죠. 이때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업종별로 1.5%에서 4%까지 부가가치율이 달리 적용되거든요. 앞서 일반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과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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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누구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반면, 기존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고, 발급 의무도 없었죠. 하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조정되면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장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죠. 한편,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장님이라면?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기존처럼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Tip.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상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조회가 될 거예요.

 

※경로: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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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삼쩜삼에서!

 

7월은 2024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조금 신경 써서 절세도 하고 싶고, 되도록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도 받고 싶으실 텐데요. 하루하루 쏜살같이 지나가는 일상 탓에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하지만 삼쩜삼을 만난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부가세 신고가 여전히 어려운 사장님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물론, ✅간편인증만으로 여러분의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또, ✅그동안의 매입, 매출 분석을 통해 업종별 최적의 세액까지 계산해 드려요. 이미 ✅260만 가입자가 삼쩜삼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아직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부가세 신고에 있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알아봤어요. 세금 신고의 가장 기본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게는 1년에 4번 부가세에 신경을 써야 하기에 오늘 알려드린 사항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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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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